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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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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1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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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17.1.20.] [국토교통부령 제399호, 2017.1.20., 일부개정]   [시행 2017.1.2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36호, 2017.1.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과 ), 044-201-3771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 ), 044-203-539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에서 위임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및 인증기준,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8., 2017.1.20.> 제2조(적용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실내 냉방·난방 온도 설정조건으로 인증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5.11.18., 2017.1.2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이하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