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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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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시행령 (약칭:녹색건축법시행령 )[시행 201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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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시행령   ( 약칭 : 녹색건축법시행령  ) [ 시행  2017.1.20.] [ 대통령령 제 27739 호 , 2016.12.30.,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6 조제 1 항제 9 호에서  "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건축설비 효율화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의 설계 · 시공 · 유지 · 관리 · 해체 등의 단계별 에너지 절감 및 비용 절감 대책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 설계 · 시공 · 감리 · 유지 · 관리업체 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 제 3 조 (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고시 )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 6 조제 1 항에 따라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 이하  " 기본계획 " 이라 한다 ) 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및 주요 변경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 전문개정  2016.12.30.] 제 4 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   법 제 6 조제 5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개정  2015.5.28., 2016.12.30.> 1.  기본계획 중 녹색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량 (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