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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D 인증 등급과 버전, 건물 평가 기준을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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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붙은 LEED 인증 표시를 보면 등급만 높으면 충분한지,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도 궁금해져요. LEED는 미국 그린빌딩위원회가 개발한 국제 친환경 건축 인증으로, 건물의 종류에 따라 평가 유형이 나뉘어요. 인증 등급은 네 단계지만, 같은 등급이라도 적용된 버전과 평가 대상이 다를 수 있어요. 상업용 건물에서는 글로벌 임차인이 인증을 따지기도 해 임대 경쟁력과 운영 비용을 함께 살펴보게 돼요. LEED가 무엇을 평가하는지부터 버전, 등급, 국내 인증인 G-SEED와의 선택 기준까지 차례로 볼게요. LEED 인증은 누가 운영할까 미국에서 만들어진 인증이라 정부 제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LEED를 맡아 운영하는 곳은 민간 단체인 USGBC예요. LEED는 건물의 지속 가능성과 환경 성능을 평가해 인증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체계로 자리 잡았어요. 평가 대상은 건물의 생애주기와 사용 방식에 따라 달라져요. 평가 유형은 새 건물의 설계·시공뿐 아니라 실내 공사, 기존 건물의 유지·개선, 주택, 근린 지역 개발, 도시 평가로 나뉘어요. 여섯 유형은 BD+C, ID+C, O+M, HOMES, ND, Cities이며, 신축·실내 공사·기존 건물 운영·주택·지역 개발·도시 중 프로젝트에 맞는 대상을 평가해요. 건물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LEED 유형 LEED의 인증 유형은 모두 여섯 가지예요. BD+C는 신축 건물의 설계와 시공을 평가하고, ID+C는 건물 내부의 인테리어와 시공을 살펴봐요. 기존 건물의 운영·유지·개선을 평가하는 유형은 O+M이에요. HOMES는 주택을 위한 유형이고, ND는 근린 지역 개발을 평가해요. Cities 유형에서는 도시를 대상으로 물과 에너지 사용, 교통, 폐기물 문제를 살펴봐요. 사무실 내부 공사가 중심인 프로젝트에는 ID+C가 적용돼요. 프로젝트가 신축인지, 기존 건물인지, 실내 공사인지부터 구분하면 맞는 평가 유형을 찾기 쉬워요. LEED v4.1이 살펴보는 아홉 항목 LEED v4...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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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정부는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2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100분의 30까지 감축하도록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 등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 등  정부는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내 여건 및 각국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1항 제1호). ※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2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100분의 30까지 감축하는 것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 ※ 우리나라의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594백만톤이며,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813백만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감축 목표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는 569백만톤 입니다[출처:  녹색성장위원회(www.greengrowth.go.kr)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산업, 교통·수송, 가정·상업 등 부문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4항 ). ※  녹색성장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함)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세부 감축 목표 및 부문별 목표의 설정 및 그 이행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전에  「중장기전략위원회규정」제2조 에 따른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1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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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 시행  2013.5.20.] [ 국토교통부령 제 6 호 , 2013.5.20.,  제정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인증유효기간, 수수료,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이하 "업무시설"이라 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부터 제28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3조(운영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제14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인증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평가 관련 전문가의 양...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평가(고시)개정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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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평가(고시)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민기숙 예고기간:2014-11-04 ~ 2014-11-2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1342호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평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평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최대 40%까지 강화하여 주택부문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고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하며 2025년부터 의무화되는 제로에너지 주택을 차질 없이 보급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 나. 에너지절감률 평가항목 및 방법 개선 다. 기타 미비점 보완 등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행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