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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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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녹색성장 교통부문 지표개발 교통 전문가 설문조사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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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교통부문 지표개발 교통 전문가 설문조사결과 분석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Indicators for Green Growth Based on a Questionnaire Survey for Transportation Experts 저자명  김현명, 조종석, 최정민, 강희정 문서유형  학술논문  참고문헌  17건 인용된횟수  도움말 1건 학술지  대한교통학회지 제28권 제4호 통권115호 (2010년 8월) pp.41-59 1229-1366  발행정보  대한교통학회 |2010년 |한국 |한국어 주제분야  공학 > 도로/철도공학 서지링크  국회도서관 (청구기호 385 ㄷ242) , KISTI , 학지사 뉴논문   <초록> 본 연구의 목표는 전문가 조사를 통해 교통부문 녹색성장을 구성하는 부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밝히고 각 부문별 평가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지속가능한 개발이나 생태효율성이라는 기존의 개발 개념과 녹색성장이 어떠한 공통점을 가지며, 녹색성장 고유의 속성은 무엇인지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들을 토대로 교통부문에서 그간 이용되어온 지표들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표인 올바른 지표설계를 위해 평가지표의 구조를 전체목표, 개별목표, 상세 목표로 위계화하여 제시하였으며, 균형있는 지표 설정을 위해 부정적 지표와 긍정적 지표의 개념도 제시하였다. 각 개별목표와 상세목표의 전체목표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의 결정을 위해 교통부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AHP 분석을 통해 각 목표들의 가중치를 계산하였다. 분석결과 저탄소 친환경성이 가장 높은 가중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활동성이 전체 목표달성에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교통전문가들이 녹색성장 중 성장 부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개념과 과거의 지속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시행 201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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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2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3호, 2017.1.2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시·도 교육청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 에 따른 지방공단 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에 따른 병원 마.  「초중등교육법」 제3조 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바.  「고등교육법」 제3조 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2.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제2항 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말한다. 4.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5.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 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한 자로 에너지절약사업 및 이를 통한 온실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시행 201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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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2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3호, 2017.1.2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신산업정책과) , 044-203-536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시·도 교육청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 에 따른 지방공단 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에 따른 병원 마.  「초중등교육법」 제3조 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바.  「고등교육법」 제3조 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2.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제2항 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말한다. 4.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5.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