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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건폐율 건폐율 용적률 차이와 아파트 숫자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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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공고나 재건축 안내문을 보면 용적률건폐율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막상 220%, 18%처럼 적혀 있으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같은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건폐율과 용적률은 의미가 다르고, 아파트의 쾌적성이나 사업성, 향후 재건축 가능성까지 연결됩니다. 숫자만 외우는 것보다 구조를 이해해야 실제 판단이 쉬워집니다. 용적률건폐율이 뜻하는 핵심 개념 용적률건폐율은 부동산과 건축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기초 지표입니다. 둘 다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무엇을 보느냐가 다릅니다. 건폐율은 땅 위에 건물이 얼마나 넓게 자리 잡는지 보여주고, 용적률은 지상층 전체 연면적이 대지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 나타냅니다. 쉽게 말해 건폐율은 “바닥에 얼마나 붙어 있나”, 용적률은 “얼마나 높게 쌓았나”에 가깝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면 아파트 단지의 동 간 거리, 조경 비율, 세대 수, 건물 높이 감각까지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건축 관련 법령 체계에서도 이 두 수치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같은 땅이라도 건폐율이 낮으면 건물의 발자국이 작아지고, 용적률이 높으면 더 많은 층수나 연면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에서 쾌적함을 중시하면 건폐율을 먼저 보는 경우가 많고, 사업성이나 세대수 확대를 따질 때는 용적률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용적률건폐율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 한눈에 보기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는 숫자 모양이 비슷해서 더 헷갈립니다. 하지만 계산 방식과 의미를 나눠 보면 꽤 단순합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이고,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같은 1,000㎡ 땅이라도 건축면적 200㎡면 건폐율은 20%이고, 지상층 연면적이 2,000㎡면 용적률은 200%가 됩니다. 즉, 바닥을 얼마나 차지하느냐와 전체 면적이 얼마나 커지느냐를 각각 보는 셈입니다. 계산 방식의...

녹색산업의 표준화와 녹색사업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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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녹색산업의 표준화와 녹색사업의 인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녹색산업이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녹색산업의 국제표준화 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녹색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소관 분야에 대하여 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합니다. 녹색산업의 표준화     녹색산업의 표준화 기반 구축 및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녹색산업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녹색산업의 국제표준화 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1항 ). ※ “녹색산업”이란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4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은 소관 분야 녹색산업의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  국제표준과 연계한 표준화 기반 및 적합성 평가체계 구축 사업  국내에서 연구·개발 중인 녹색산업의 표준화 사업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사업  그 밖에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녹색산업의 표준화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장하며,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