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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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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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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6.6.22.] [국토교통부령 제260호, 2015.12.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기획과) 044-201-376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荷重) 등 구조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31.>   1. "구조부재(構造部材)"란 건축물의 기초ㆍ벽ㆍ기둥ㆍ바닥판ㆍ지붕틀ㆍ토대(土臺)ㆍ사재(사재 : 가새ㆍ버팀대ㆍ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ㆍ가로재(보ㆍ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2. "부재력(部材力)"이란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에 생기는 축방향력(軸方向力)ㆍ휨모멘트ㆍ전단력(剪斷力)ㆍ비틀림 등을 말한다.   3. 삭제 <2009.12.31.>   4. "구조내력"이란 구조부재 및 이와 접하는 부분 등이 견딜 수 있는 부재력을 말한다.   5. "벽"이라 함은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6. "기둥"이라 함은 높이가 최소단면치수의 3배 혹은 그 이상이고 주로 축방향의 압축하중을 지지하는 데에 쓰이는 부재를 말한다.   7. 삭제 <2009.12.31.>   8. 삭제 <2009.12.31.>   9. 삭제 <2009.12.31.>   10. 삭제 <2009.12.31.> ...

[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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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 Q&A]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Q 보일러 3대를 설치하고,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습니다. 실제 가동은 1대만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배출부과금은 몇 대를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 ​ 설치된 보일러 3대 중 1대만 가동하여 조업을 해 왔다면 실제로 가동 중인 보일러 1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배출부과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보일러 3대에 대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았다거나 그 중 예비용으로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   ☞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 오염물질의 배출기간   · 오염물질의 배출량   · 자가측정(自家測定)을 하였는지 여부   · 그 밖에 대기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   ☞ 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배출량은 사업자가 조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하는 배출시설로 인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지 조업을 위한 실제 가동 여부와 관계 없이 당해 사업장에 설치된 배출시설을 모두 가동하여 최대의 부하량이 걸린 상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최대량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누14312 판결).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 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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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는 건축주, 건추물 소유자 및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을 동의한 경우)가 신청한 건물에 대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을 평가하여 에너지절약 효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건물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물은 분양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각종 광고, 견본건물에 인증서 및 해당 등급의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의 시행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합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1항 ).   인증대상 건축물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하 “인증”이라 함)대상 건축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4항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 및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부터 제28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청 등     인증 신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승인( 「건축법」 제22조 ) 또는 사용검사( 「주택법」 제29조 )를 받은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