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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D 인증 등급과 버전, 건물 평가 기준을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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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붙은 LEED 인증 표시를 보면 등급만 높으면 충분한지,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도 궁금해져요. LEED는 미국 그린빌딩위원회가 개발한 국제 친환경 건축 인증으로, 건물의 종류에 따라 평가 유형이 나뉘어요. 인증 등급은 네 단계지만, 같은 등급이라도 적용된 버전과 평가 대상이 다를 수 있어요. 상업용 건물에서는 글로벌 임차인이 인증을 따지기도 해 임대 경쟁력과 운영 비용을 함께 살펴보게 돼요. LEED가 무엇을 평가하는지부터 버전, 등급, 국내 인증인 G-SEED와의 선택 기준까지 차례로 볼게요. LEED 인증은 누가 운영할까 미국에서 만들어진 인증이라 정부 제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LEED를 맡아 운영하는 곳은 민간 단체인 USGBC예요. LEED는 건물의 지속 가능성과 환경 성능을 평가해 인증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체계로 자리 잡았어요. 평가 대상은 건물의 생애주기와 사용 방식에 따라 달라져요. 평가 유형은 새 건물의 설계·시공뿐 아니라 실내 공사, 기존 건물의 유지·개선, 주택, 근린 지역 개발, 도시 평가로 나뉘어요. 여섯 유형은 BD+C, ID+C, O+M, HOMES, ND, Cities이며, 신축·실내 공사·기존 건물 운영·주택·지역 개발·도시 중 프로젝트에 맞는 대상을 평가해요. 건물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LEED 유형 LEED의 인증 유형은 모두 여섯 가지예요. BD+C는 신축 건물의 설계와 시공을 평가하고, ID+C는 건물 내부의 인테리어와 시공을 살펴봐요. 기존 건물의 운영·유지·개선을 평가하는 유형은 O+M이에요. HOMES는 주택을 위한 유형이고, ND는 근린 지역 개발을 평가해요. Cities 유형에서는 도시를 대상으로 물과 에너지 사용, 교통, 폐기물 문제를 살펴봐요. 사무실 내부 공사가 중심인 프로젝트에는 ID+C가 적용돼요. 프로젝트가 신축인지, 기존 건물인지, 실내 공사인지부터 구분하면 맞는 평가 유형을 찾기 쉬워요. LEED v4.1이 살펴보는 아홉 항목 LEED v4...

[시행 2018.2.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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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2.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2.9.] [대통령령 제28628호, 2018.2.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외 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교육관련기관 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기본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 보호정책의 변화나 관련 법령의 개정 등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즉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기관·단체의 장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환경보호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시행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고 즉시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집행계획 2. 교육환경 보호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계획 3. 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