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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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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녹색건축계획 컨설팅 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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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건축계획 컨설팅 사업부 서울시 자치조례 ​ [ 서초구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 [ I ] 관련 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정(2013. 2.22. 시행)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141호, 2013. 9. 1. 시행)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 추진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수립(2013. 3. 1. 시행, 2013. 4. 1. 강화 시행) [ II ] 추진 목표 [ III ] 추진 계획 적용대상 :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 제외 대상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ㆍ식물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의 건축물 중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   ​ [ IV] 일반사항 동(하)절기 전력피크 부하를 줄일 수 있는 냉․난방기 설치 연면적 3,000㎡ 이상인 일반 건축물은 에너지사용량 표출장치 설치 지하주차장 등 상시조명(24시간)이 필요한 장소의 LED조명기구 설치 피난유도등 및 안내표시등 등 각종 표시램프류는 LED로 설치 공동주택 스마트 계량기 설치(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판매시설 등 대규모 주차장은 주차자동안내 시스템 설치   ​ [V] 인센티브 제공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 건축물의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