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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D 인증 등급과 버전, 건물 평가 기준을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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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붙은 LEED 인증 표시를 보면 등급만 높으면 충분한지,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도 궁금해져요. LEED는 미국 그린빌딩위원회가 개발한 국제 친환경 건축 인증으로, 건물의 종류에 따라 평가 유형이 나뉘어요. 인증 등급은 네 단계지만, 같은 등급이라도 적용된 버전과 평가 대상이 다를 수 있어요. 상업용 건물에서는 글로벌 임차인이 인증을 따지기도 해 임대 경쟁력과 운영 비용을 함께 살펴보게 돼요. LEED가 무엇을 평가하는지부터 버전, 등급, 국내 인증인 G-SEED와의 선택 기준까지 차례로 볼게요. LEED 인증은 누가 운영할까 미국에서 만들어진 인증이라 정부 제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LEED를 맡아 운영하는 곳은 민간 단체인 USGBC예요. LEED는 건물의 지속 가능성과 환경 성능을 평가해 인증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체계로 자리 잡았어요. 평가 대상은 건물의 생애주기와 사용 방식에 따라 달라져요. 평가 유형은 새 건물의 설계·시공뿐 아니라 실내 공사, 기존 건물의 유지·개선, 주택, 근린 지역 개발, 도시 평가로 나뉘어요. 여섯 유형은 BD+C, ID+C, O+M, HOMES, ND, Cities이며, 신축·실내 공사·기존 건물 운영·주택·지역 개발·도시 중 프로젝트에 맞는 대상을 평가해요. 건물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LEED 유형 LEED의 인증 유형은 모두 여섯 가지예요. BD+C는 신축 건물의 설계와 시공을 평가하고, ID+C는 건물 내부의 인테리어와 시공을 살펴봐요. 기존 건물의 운영·유지·개선을 평가하는 유형은 O+M이에요. HOMES는 주택을 위한 유형이고, ND는 근린 지역 개발을 평가해요. Cities 유형에서는 도시를 대상으로 물과 에너지 사용, 교통, 폐기물 문제를 살펴봐요. 사무실 내부 공사가 중심인 프로젝트에는 ID+C가 적용돼요. 프로젝트가 신축인지, 기존 건물인지, 실내 공사인지부터 구분하면 맞는 평가 유형을 찾기 쉬워요. LEED v4.1이 살펴보는 아홉 항목 LEED v4...

[시행 2018.2.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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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2.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2.9.] [대통령령 제28628호, 2018.2.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외 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교육관련기관 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기본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 보호정책의 변화나 관련 법령의 개정 등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즉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기관·단체의 장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환경보호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시행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고 즉시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집행계획 2. 교육환경 보호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계획 3. 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

[시행 2018.1.18]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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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시행 2018.1.18]   [시행 2018.1.18] [환경부훈령 제1295호, 2018.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방침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낙동강수 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3대강수계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물환경보전법」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하 각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량관리단위유역"이란 목표수질을 설정하여야 하는 수계구간 및 그에 영향을 주는 유역을 말한다.(이하 "단위유역"이라 한다.) 2. "소유역"이란 유역환경조사, 수질모델링 등에 필요한 배수구역단위를 설정하기 위하여 단위유역을 세분한 유역을 말한다. 3. "배출부하량"이란 발생된 오염물질이 처리과정을 거쳐 삭감된 후 또는 처리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양을  말한다. 4. "수질모델링"이란 계산식 또는 전산모델을 이용하여 오염원과 수질의 관계를 분석하고 오염부하량의 증감을 비롯한 환경요인 변화에  따른 수질변화를 예측·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기준유량"이란 각 단위유역별로 할당할 오염부하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유량을 말한다. 6. "기준년도"란 기본계획 시작년도의 전년도를 말한다. 7. "기준배출부하량"이란 기준유량 조건에서 목표수질을 만족할 수 있도록 수질모델링을 사용하여 계산된 단위유역의 배출부하량을 말한다. 8...

그린 에너지 기술: 태양열, 파력, 지열 발전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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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에너지 기술: 태양열, 파력, 지열 발전을 중심으로 저자명  박정민, 안춘기 문서유형  학술논문 학술지  전기의 세계 66(2) 8-13 1598-4613  발행정보  대한전기학회 |2017년 |한국어  주제분야  공학 > 전기전자공학   서지링크  KISTI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 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 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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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기술의 적용사업 및 시범사업 등 각종 보급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 신ㆍ재생에너지센터에 대하여 표준화 기반구축, 국제활동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 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제1항 ).  신기술의 적용사업 및 시범사업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集積化團地)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실용화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비인증을 받거나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그 부품의 공용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제2항 ).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의 지원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를 전문으로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각종 보급사업에 참가할 수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보수에 드는 비용 및 공용화품목을 사용하는 경우 공용화품목의 비축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2조제4항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