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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건폐율 건폐율 용적률 차이와 아파트 숫자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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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공고나 재건축 안내문을 보면 용적률건폐율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막상 220%, 18%처럼 적혀 있으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같은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건폐율과 용적률은 의미가 다르고, 아파트의 쾌적성이나 사업성, 향후 재건축 가능성까지 연결됩니다. 숫자만 외우는 것보다 구조를 이해해야 실제 판단이 쉬워집니다. 용적률건폐율이 뜻하는 핵심 개념 용적률건폐율은 부동산과 건축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기초 지표입니다. 둘 다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무엇을 보느냐가 다릅니다. 건폐율은 땅 위에 건물이 얼마나 넓게 자리 잡는지 보여주고, 용적률은 지상층 전체 연면적이 대지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 나타냅니다. 쉽게 말해 건폐율은 “바닥에 얼마나 붙어 있나”, 용적률은 “얼마나 높게 쌓았나”에 가깝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면 아파트 단지의 동 간 거리, 조경 비율, 세대 수, 건물 높이 감각까지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건축 관련 법령 체계에서도 이 두 수치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같은 땅이라도 건폐율이 낮으면 건물의 발자국이 작아지고, 용적률이 높으면 더 많은 층수나 연면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에서 쾌적함을 중시하면 건폐율을 먼저 보는 경우가 많고, 사업성이나 세대수 확대를 따질 때는 용적률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용적률건폐율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 한눈에 보기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는 숫자 모양이 비슷해서 더 헷갈립니다. 하지만 계산 방식과 의미를 나눠 보면 꽤 단순합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이고,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같은 1,000㎡ 땅이라도 건축면적 200㎡면 건폐율은 20%이고, 지상층 연면적이 2,000㎡면 용적률은 200%가 됩니다. 즉, 바닥을 얼마나 차지하느냐와 전체 면적이 얼마나 커지느냐를 각각 보는 셈입니다. 계산 방식의...

배출권 거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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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배출권 거래제 “배출권 거래제(ET: Emission Trading)”란 국가마다 할당된 감축량 의무달성을 위해 자국의 기업별, 부문별로 배출량을 할당하고 기업들은 할당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다른 나라 기업으로부터 할당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부는 온실가스를 비용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받은 개별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따르는 비용과 시장에서 유통되는 배출권의 가격을 비교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권 구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후 최초의 계획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두 번째 계획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419호, 2012. 5. 14.)  제2조제1항 ].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     배출권거래제 도입  정부는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제1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 ).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이를 위하여 정부는 10년을 단위로 하여 5년마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획기간별로 매 계획기간 시작 6개월전까지 온실가스 배출권의 총수량, 배출권 할당 대상 부문 및 업종 등을 포함하는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이라 함)을 수립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