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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건폐율 건폐율 용적률 차이와 아파트 숫자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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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공고나 재건축 안내문을 보면 용적률건폐율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막상 220%, 18%처럼 적혀 있으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같은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건폐율과 용적률은 의미가 다르고, 아파트의 쾌적성이나 사업성, 향후 재건축 가능성까지 연결됩니다. 숫자만 외우는 것보다 구조를 이해해야 실제 판단이 쉬워집니다. 용적률건폐율이 뜻하는 핵심 개념 용적률건폐율은 부동산과 건축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기초 지표입니다. 둘 다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무엇을 보느냐가 다릅니다. 건폐율은 땅 위에 건물이 얼마나 넓게 자리 잡는지 보여주고, 용적률은 지상층 전체 연면적이 대지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 나타냅니다. 쉽게 말해 건폐율은 “바닥에 얼마나 붙어 있나”, 용적률은 “얼마나 높게 쌓았나”에 가깝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면 아파트 단지의 동 간 거리, 조경 비율, 세대 수, 건물 높이 감각까지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건축 관련 법령 체계에서도 이 두 수치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같은 땅이라도 건폐율이 낮으면 건물의 발자국이 작아지고, 용적률이 높으면 더 많은 층수나 연면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에서 쾌적함을 중시하면 건폐율을 먼저 보는 경우가 많고, 사업성이나 세대수 확대를 따질 때는 용적률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용적률건폐율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 한눈에 보기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는 숫자 모양이 비슷해서 더 헷갈립니다. 하지만 계산 방식과 의미를 나눠 보면 꽤 단순합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이고,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같은 1,000㎡ 땅이라도 건축면적 200㎡면 건폐율은 20%이고, 지상층 연면적이 2,000㎡면 용적률은 200%가 됩니다. 즉, 바닥을 얼마나 차지하느냐와 전체 면적이 얼마나 커지느냐를 각각 보는 셈입니다. 계산 방식의...

녹색건축계획 컨설팅 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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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건축계획 컨설팅 사업부 서울시 자치조례 ​ [ 서초구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 [ I ] 관련 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정(2013. 2.22. 시행)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141호, 2013. 9. 1. 시행)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 추진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수립(2013. 3. 1. 시행, 2013. 4. 1. 강화 시행) [ II ] 추진 목표 [ III ] 추진 계획 적용대상 :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 제외 대상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ㆍ식물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의 건축물 중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   ​ [ IV] 일반사항 동(하)절기 전력피크 부하를 줄일 수 있는 냉․난방기 설치 연면적 3,000㎡ 이상인 일반 건축물은 에너지사용량 표출장치 설치 지하주차장 등 상시조명(24시간)이 필요한 장소의 LED조명기구 설치 피난유도등 및 안내표시등 등 각종 표시램프류는 LED로 설치 공동주택 스마트 계량기 설치(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판매시설 등 대규모 주차장은 주차자동안내 시스템 설치   ​ [V] 인센티브 제공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 건축물의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