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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D 인증 등급과 버전, 건물 평가 기준을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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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붙은 LEED 인증 표시를 보면 등급만 높으면 충분한지,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도 궁금해져요. LEED는 미국 그린빌딩위원회가 개발한 국제 친환경 건축 인증으로, 건물의 종류에 따라 평가 유형이 나뉘어요. 인증 등급은 네 단계지만, 같은 등급이라도 적용된 버전과 평가 대상이 다를 수 있어요. 상업용 건물에서는 글로벌 임차인이 인증을 따지기도 해 임대 경쟁력과 운영 비용을 함께 살펴보게 돼요. LEED가 무엇을 평가하는지부터 버전, 등급, 국내 인증인 G-SEED와의 선택 기준까지 차례로 볼게요. LEED 인증은 누가 운영할까 미국에서 만들어진 인증이라 정부 제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LEED를 맡아 운영하는 곳은 민간 단체인 USGBC예요. LEED는 건물의 지속 가능성과 환경 성능을 평가해 인증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체계로 자리 잡았어요. 평가 대상은 건물의 생애주기와 사용 방식에 따라 달라져요. 평가 유형은 새 건물의 설계·시공뿐 아니라 실내 공사, 기존 건물의 유지·개선, 주택, 근린 지역 개발, 도시 평가로 나뉘어요. 여섯 유형은 BD+C, ID+C, O+M, HOMES, ND, Cities이며, 신축·실내 공사·기존 건물 운영·주택·지역 개발·도시 중 프로젝트에 맞는 대상을 평가해요. 건물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LEED 유형 LEED의 인증 유형은 모두 여섯 가지예요. BD+C는 신축 건물의 설계와 시공을 평가하고, ID+C는 건물 내부의 인테리어와 시공을 살펴봐요. 기존 건물의 운영·유지·개선을 평가하는 유형은 O+M이에요. HOMES는 주택을 위한 유형이고, ND는 근린 지역 개발을 평가해요. Cities 유형에서는 도시를 대상으로 물과 에너지 사용, 교통, 폐기물 문제를 살펴봐요. 사무실 내부 공사가 중심인 프로젝트에는 ID+C가 적용돼요. 프로젝트가 신축인지, 기존 건물인지, 실내 공사인지부터 구분하면 맞는 평가 유형을 찾기 쉬워요. LEED v4.1이 살펴보는 아홉 항목 LEED v4...

cpted 안전한 골목길 만드는 셉테드 5대 원리와 건축법 제5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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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안전은 단순히 경찰 인력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어두운 통로, 시야가 막힌 주차장, 관리가 느슨한 공용공간처럼 작은 환경 요소가 범죄 기회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cpted는 이런 문제를 설계 단계에서 줄이도록 돕는 접근입니다. 최근에는 주거지, 학교 주변, 상가 골목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지며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핵심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cpted 개념과 왜 중요한가 cpted는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약자로,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방식입니다. 핵심은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조건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셉테드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하며, 골목길, 공원, 주차장, 공동주택의 공용부 등에서 자주 다뤄집니다.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정책에 반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범죄는 우연보다 기회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야 확보와 동선 정리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영국의 범죄예방 연구와 미국의 환경범죄학 자료에서도 조명, 가시성, 출입 통제 같은 요소가 범죄 감소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든 범죄를 막는 만능 해법은 아니며, 운영 관리와 주민 참여가 함께 가야 효과가 유지됩니다. cpted와 BF·UD의 차이 cpted, BF, UD는 모두 공간을 개선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셉테드는 안전이 1차 목적이고, BF는 장애인등편의법 기반의 접근성과 이동권, UD는 보편적 이용과 사용 편의에 더 무게가 있습니다. 같은 출입구라도 셉테드는 사각지대 제거와 감시성 확보를 우선하고, BF는 턱 낮추기와 경사로, UD는 누구나 쓰기 쉬운 동선과 안내체계를 중시합니다. 현장에서는 이 세 기준이 충돌하기보다 서로 보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적 기준으로 나눠보기 셉테드는 범죄 기회 차단이 목표입니다. BF는 이동 약자의 접근성 향상이 목...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4.3.11.]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3.1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56호, 2014.3.1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과), 044-203-517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보급사업"이라 함은  법 제27조제1항 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2. "금융지원사업"이라 함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융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3. "보금자리주택"이라 함은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 4. "설치의무기관"이라 함은  법 제12조제2항 에 해당하는 기관이  영 제15조 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로 대체하도록 해당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관을 말한다 . 5. "전문기업"이라 함은  법 제22조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전문기업을 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