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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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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효율/장수명 투명 OLED 조명용 면광원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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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장수명 투명 OLED 조명용 면광원 개발 Development of transparent OLED surface-lighting having high efficiency and long life time https://blog.naver.com/gseed82/220986962316 저자명  최범호 소속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문서유형  동향/연구보고서 발행정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16년 |한국어 서지링크  KISTI <초록> 2. 개발결과 요약 □ 핵심기술 ◦ 100 lm/W 이상 고효율, 20,000 시간 이상의 장수명을 갖는 조명용 투명 OLED 면광원 개발 □ 개발의 목표 ◦ Hybrid organic/inorgarnic encapsulation 공정 개발 ◦ Digital CVD 공정을 이용한 amorphous carbon encapsulation 공정 개발 □ 개발내용 및 결과 □ Hybrid organic/inorganic encapsulation 기술 개발 ◦ Hybrid organic/inorganic layer를 이용한 encapsulation 층의 광학 설계 및 최적 구조 구현 - 시뮬레이션 결과 monomer layer 두께에 따른 투과도 차이는 크지않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monomer 두께가 증가하면 투과도 peak 개수가 증가 하지만 deep peak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이는 barrier 특성이 향상됨을 알 수 있음 - Al2O3 박막의 두께가 증가하면 간섭 peak(deep peak) 개수가 줄어들고, 투과율이 향상됨을 알 수 있음 ◦ Hybrid organic/inorganic layer를 이용한 encapsulation 적용 소자 제작 결과 - TFE 박막의 투과도 측정 결과 550nm 파장영역에서 85%의 투과율을 보임 - TFE layer의 최적 조건을 적용한 OLED 소자의 발광 스펙트럼 확인결과 최대 발광 파장에서 광학 간섭을 받지 않는 박막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시행 201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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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2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3호, 2017.1.2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시·도 교육청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 에 따른 지방공단 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에 따른 병원 마.  「초중등교육법」 제3조 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바.  「고등교육법」 제3조 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2.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제2항 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말한다. 4.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5.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 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한 자로 에너지절약사업 및 이를 통한 온실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시행 201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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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2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3호, 2017.1.2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신산업정책과) , 044-203-536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시·도 교육청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 에 따른 지방공단 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에 따른 병원 마.  「초중등교육법」 제3조 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바.  「고등교육법」 제3조 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2.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제2항 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말한다. 4.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5.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 ...

주택법[시행 201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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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시행 2017.1.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 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법제의 현황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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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법제의 현황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출처 : 법제처 / 발행연도 : 2012  <연구진>   연구책임자:이종영(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동연구원:김성천(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동연구원:권형둔(공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공동연구원:백옥선(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강사) 연구보조원:박문숙(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수료) 연구보조원:박기선(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목 차> 제1장 서론 I. 연구목적 Ⅱ.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제2장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에너지 법제 I.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에너지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1.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에너지법제 현황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 배경 (2) 녹색성장의 개념 (3) 에너지법제 2.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의 법제적 현황과 문제점 (1)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근거의 법제적 부적합성 (2) 에너지기본계획과 에너지기본법의 제정 3.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 (1)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에 관한 규정 (2)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 규정의 법제적 문제점 4. 에너지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1) 목표관리제도의 도입과 현황 (2)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의 문제점   Ⅱ.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개선방안 1. 에너지기본계획의 규정 삭제필요 2.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에 관한 규정 3. 목표관리제의 개선방안   제3장 전기요금 관리 법제 I. 전기요금에 관한 법제 1.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 2. 전기사업법상 전기요금 결정 (1) 교육용전기요금의 특례 (2) 전기요금체계에 대한 국회보고 의무화 3. 전기요금 인가의 제한   Ⅱ. 전기절약을 위한 지능형 전력망 법제 1. 지능형전력망의 이용촉진의 필요성 (1) 발전소의 분산화 (2) 전력공급의 안정화 (3) 에너지효율성 향상 2.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입법 (1)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