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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건폐율 건폐율 용적률 차이와 아파트 숫자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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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공고나 재건축 안내문을 보면 용적률건폐율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막상 220%, 18%처럼 적혀 있으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같은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건폐율과 용적률은 의미가 다르고, 아파트의 쾌적성이나 사업성, 향후 재건축 가능성까지 연결됩니다. 숫자만 외우는 것보다 구조를 이해해야 실제 판단이 쉬워집니다. 용적률건폐율이 뜻하는 핵심 개념 용적률건폐율은 부동산과 건축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기초 지표입니다. 둘 다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무엇을 보느냐가 다릅니다. 건폐율은 땅 위에 건물이 얼마나 넓게 자리 잡는지 보여주고, 용적률은 지상층 전체 연면적이 대지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 나타냅니다. 쉽게 말해 건폐율은 “바닥에 얼마나 붙어 있나”, 용적률은 “얼마나 높게 쌓았나”에 가깝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면 아파트 단지의 동 간 거리, 조경 비율, 세대 수, 건물 높이 감각까지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건축 관련 법령 체계에서도 이 두 수치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같은 땅이라도 건폐율이 낮으면 건물의 발자국이 작아지고, 용적률이 높으면 더 많은 층수나 연면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에서 쾌적함을 중시하면 건폐율을 먼저 보는 경우가 많고, 사업성이나 세대수 확대를 따질 때는 용적률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용적률건폐율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 한눈에 보기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는 숫자 모양이 비슷해서 더 헷갈립니다. 하지만 계산 방식과 의미를 나눠 보면 꽤 단순합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이고,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같은 1,000㎡ 땅이라도 건축면적 200㎡면 건폐율은 20%이고, 지상층 연면적이 2,000㎡면 용적률은 200%가 됩니다. 즉, 바닥을 얼마나 차지하느냐와 전체 면적이 얼마나 커지느냐를 각각 보는 셈입니다. 계산 방식의...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시행 20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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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 시행  2016.7.1]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180 호 , 2016.4.8,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기준은  「 건축법 」  제 65 조의 2 제 4 항과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 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제 2 조 ( 인증대상 건축물 )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 ( 이하  " 규칙 " 이라 한다 .)  제 2 조에 따른 지능형건축물 인증적용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주거시설 (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 1 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제 2 호에 따른 공동주택 ) 2.  비주거시설 (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 3 호부터 제 28 호까지의 건축물 ) 제 3 조 ( 인증심사기준 )   ①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의 장은 별표  1,  별표  2 의 건축물 종류별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인증업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 2 조에 해당하는 인증대상 건축물 중  2 개 이상의 용도가 복합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각 용도별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  별표  4 의 복합건축물 인증등급 산정방법에 따라 각 용도별 연면적을 가중평균하여 최종 인증점수를 산출한다 . ③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기존 건축물과 떨어져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건축물 주변에 가상의 대지경계선을 설정하여 건축물 외부환경 관련 항목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  그 외 항목은 동일하게 평가 한다 .  이 경우 가상의 대지 경계선은 해당 건축물의 용적률에 근거하여 설정하며 ,  가상의 대지 경계선은 인증을 신청하는 자가 제시할 수 있다 . ④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