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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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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녹색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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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조세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녹색조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ㆍ자원의 위기 및 기후변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에너지ㆍ자원 이용효율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를 줄이고 환경친화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조세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녹색조세의 운영     녹색 조세의 운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자원의 위기 및 기후변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에너지·자원 이용효율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를 줄이고 환경친화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조세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0조 ). 녹색금융상품 등에 대한 한시적 조세감면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내국인 또는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해당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5제1항 ).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출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5조 에 따라 신고한 사업의 광구(이하 '해당 광구'라 함)에 대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소유할 것 √ 해당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