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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건폐율 건폐율 용적률 차이와 아파트 숫자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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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공고나 재건축 안내문을 보면 용적률건폐율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막상 220%, 18%처럼 적혀 있으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같은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건폐율과 용적률은 의미가 다르고, 아파트의 쾌적성이나 사업성, 향후 재건축 가능성까지 연결됩니다. 숫자만 외우는 것보다 구조를 이해해야 실제 판단이 쉬워집니다. 용적률건폐율이 뜻하는 핵심 개념 용적률건폐율은 부동산과 건축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기초 지표입니다. 둘 다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무엇을 보느냐가 다릅니다. 건폐율은 땅 위에 건물이 얼마나 넓게 자리 잡는지 보여주고, 용적률은 지상층 전체 연면적이 대지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 나타냅니다. 쉽게 말해 건폐율은 “바닥에 얼마나 붙어 있나”, 용적률은 “얼마나 높게 쌓았나”에 가깝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면 아파트 단지의 동 간 거리, 조경 비율, 세대 수, 건물 높이 감각까지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건축 관련 법령 체계에서도 이 두 수치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같은 땅이라도 건폐율이 낮으면 건물의 발자국이 작아지고, 용적률이 높으면 더 많은 층수나 연면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에서 쾌적함을 중시하면 건폐율을 먼저 보는 경우가 많고, 사업성이나 세대수 확대를 따질 때는 용적률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용적률건폐율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 한눈에 보기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는 숫자 모양이 비슷해서 더 헷갈립니다. 하지만 계산 방식과 의미를 나눠 보면 꽤 단순합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이고,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같은 1,000㎡ 땅이라도 건축면적 200㎡면 건폐율은 20%이고, 지상층 연면적이 2,000㎡면 용적률은 200%가 됩니다. 즉, 바닥을 얼마나 차지하느냐와 전체 면적이 얼마나 커지느냐를 각각 보는 셈입니다. 계산 방식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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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 2015.7.1.] [법률 제13039호, 2015.1.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하수도요금 등과 중복 부과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 등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039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설물 및 자동차"를 "자동차"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물 또는 자동차"를 "자동차"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시설물 및 자동차"를 각각 "자동차"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부과 대상 지역, 부과 대상 시설물의 용도"를 "부과 대상 지역"으로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