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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D 인증 등급과 버전, 건물 평가 기준을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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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붙은 LEED 인증 표시를 보면 등급만 높으면 충분한지,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도 궁금해져요. LEED는 미국 그린빌딩위원회가 개발한 국제 친환경 건축 인증으로, 건물의 종류에 따라 평가 유형이 나뉘어요. 인증 등급은 네 단계지만, 같은 등급이라도 적용된 버전과 평가 대상이 다를 수 있어요. 상업용 건물에서는 글로벌 임차인이 인증을 따지기도 해 임대 경쟁력과 운영 비용을 함께 살펴보게 돼요. LEED가 무엇을 평가하는지부터 버전, 등급, 국내 인증인 G-SEED와의 선택 기준까지 차례로 볼게요. LEED 인증은 누가 운영할까 미국에서 만들어진 인증이라 정부 제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LEED를 맡아 운영하는 곳은 민간 단체인 USGBC예요. LEED는 건물의 지속 가능성과 환경 성능을 평가해 인증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체계로 자리 잡았어요. 평가 대상은 건물의 생애주기와 사용 방식에 따라 달라져요. 평가 유형은 새 건물의 설계·시공뿐 아니라 실내 공사, 기존 건물의 유지·개선, 주택, 근린 지역 개발, 도시 평가로 나뉘어요. 여섯 유형은 BD+C, ID+C, O+M, HOMES, ND, Cities이며, 신축·실내 공사·기존 건물 운영·주택·지역 개발·도시 중 프로젝트에 맞는 대상을 평가해요. 건물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LEED 유형 LEED의 인증 유형은 모두 여섯 가지예요. BD+C는 신축 건물의 설계와 시공을 평가하고, ID+C는 건물 내부의 인테리어와 시공을 살펴봐요. 기존 건물의 운영·유지·개선을 평가하는 유형은 O+M이에요. HOMES는 주택을 위한 유형이고, ND는 근린 지역 개발을 평가해요. Cities 유형에서는 도시를 대상으로 물과 에너지 사용, 교통, 폐기물 문제를 살펴봐요. 사무실 내부 공사가 중심인 프로젝트에는 ID+C가 적용돼요. 프로젝트가 신축인지, 기존 건물인지, 실내 공사인지부터 구분하면 맞는 평가 유형을 찾기 쉬워요. LEED v4.1이 살펴보는 아홉 항목 LEED v4...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1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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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17.1.20.] [국토교통부령 제399호, 2017.1.20., 일부개정]   [시행 2017.1.2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36호, 2017.1.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과 ), 044-201-3771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 ), 044-203-539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에서 위임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및 인증기준,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8., 2017.1.20.> 제2조(적용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실내 냉방·난방 온도 설정조건으로 인증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5.11.18., 2017.1.2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이하 "공동...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1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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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 시행  2016.8.12.] [ 국토교통부령 제 353 호 , 2016.8.12.,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과 ) 044-201-3771 환경부 ( 환경기술경제과 ) 044-201-6672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제 16 조제 4 항에서 위임된 녹색건축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  인증유효기간 ,  수수료 ,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제 16 조제 4 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  인증유효기간 ,  수수료 ,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  지정 절차 ,  업무범위 ,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및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16.6.13.>   [ 시행일  : 2016.9.1.]  제 1 조 제 2 조 ( 적용대상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16 조제 4 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은  「 건축법 」  제 2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 제 2 조 ( 적용대상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16 조제 4 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은  「 건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