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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건폐율 건폐율 용적률 차이와 아파트 숫자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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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공고나 재건축 안내문을 보면 용적률건폐율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막상 220%, 18%처럼 적혀 있으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같은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건폐율과 용적률은 의미가 다르고, 아파트의 쾌적성이나 사업성, 향후 재건축 가능성까지 연결됩니다. 숫자만 외우는 것보다 구조를 이해해야 실제 판단이 쉬워집니다. 용적률건폐율이 뜻하는 핵심 개념 용적률건폐율은 부동산과 건축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기초 지표입니다. 둘 다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무엇을 보느냐가 다릅니다. 건폐율은 땅 위에 건물이 얼마나 넓게 자리 잡는지 보여주고, 용적률은 지상층 전체 연면적이 대지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 나타냅니다. 쉽게 말해 건폐율은 “바닥에 얼마나 붙어 있나”, 용적률은 “얼마나 높게 쌓았나”에 가깝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면 아파트 단지의 동 간 거리, 조경 비율, 세대 수, 건물 높이 감각까지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건축 관련 법령 체계에서도 이 두 수치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같은 땅이라도 건폐율이 낮으면 건물의 발자국이 작아지고, 용적률이 높으면 더 많은 층수나 연면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에서 쾌적함을 중시하면 건폐율을 먼저 보는 경우가 많고, 사업성이나 세대수 확대를 따질 때는 용적률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용적률건폐율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 한눈에 보기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는 숫자 모양이 비슷해서 더 헷갈립니다. 하지만 계산 방식과 의미를 나눠 보면 꽤 단순합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이고,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같은 1,000㎡ 땅이라도 건축면적 200㎡면 건폐율은 20%이고, 지상층 연면적이 2,000㎡면 용적률은 200%가 됩니다. 즉, 바닥을 얼마나 차지하느냐와 전체 면적이 얼마나 커지느냐를 각각 보는 셈입니다. 계산 방식의...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 에너지저감으로 녹색성장을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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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 에너지저감으로 녹색성장을 주도 탄소중립이란 탄소중립은 총 배출되는 온실가스(GHG)의 양을 총 흡수 또는 제로로 균형화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온실가스는 주로 이산화탄소(CO2)를 포함한 기체로, 인간 활동에 의해 대기 중에 방출됩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총 배출량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흡수나 컴펜세이션 기술을 통해 남은 배출량을 상쇄해야 합니다. 탄소중립의 목표는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온실가스의 배출은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키며, 탄소중립은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미만으로 제어하는 데 기여합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합니다. 주요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에너지 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확대, 산업 및 교통 부문의 저탄소화 등을 통해 배출을 줄입니다. 탄소 흡수 및 저장 식물이나 숲, 해양 생태계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저장합니다. 이를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관리하고 보호함으로써 영향력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상쇄 탄소 오프셋 프로그램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합니다. 이는 탄소크레딧을 구매하거나 탄소 저감 프로젝트에 투자함으로써 실현됩니다. 탄소중립은 정부, 기업, 개인 등 모든 참여자의 노력이 필요한 긴 시간 동안의 과정입니다. 여러 나라와 기업들은 탄소중립을 목표로 삼고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협력과 지속 가능한 기술의 발전이 필요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을 조절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동기부여하며, 기업이나 조직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다음과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배출권 할당 정부나 관련 기관은 일정 기간 동안 각 기업이나 조직에게 온실가스 배출을 위한 일정량의 배출권(예: 탄소배출권)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의 정책혼합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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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의 정책혼합 효과 분석 Green-house GAS Reduction Through the Environmental Policy Mixes Both Environmental Trading and Carbon Taxes 저자명  임재규, 김정인 문서유형  학술논문참고문헌37건 인용된횟수 도움말 8건 학술지  자원·환경경제연구 제12권 제2호 (2003. 6) pp.245-274 1229-3091 KCI 발행정보  한국자원경제학회 |2003년 |한국 |한국어  주제분야  공학 > 환경공학   서지링크  국회도서관 (청구기호 363.7 ㅎ259) , KISTI , 한국학술정보 <초록> 본 연구는 한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또는 탄소세, 그리고 두 정책수단이 혼합하여 도입될 경우 한국의 경제, 에너지소비,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연산일반균형모형인 KORTEM을 이용한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탄소세만 부과하는 경우에는 배출권거래제만을 도입하는 경우보다 온실가스 감축의 경제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포트폴리오를 설계함에 있어, 국내배출권거래제를 핵심정책으로 도입하며 가능한 많은 기업 및 경제주체들을 배출권거래에 참여시키고, 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경제부문의 특성을 반영한 보완적 정책수단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책포트폴리오가 설계되어야 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economic and environmental impacts of domestic policy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by focusing on carbon tax, domestic emissions trading and the mixture of these policies. By utilizing a dyna...

배출권 거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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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배출권 거래제 “배출권 거래제(ET: Emission Trading)”란 국가마다 할당된 감축량 의무달성을 위해 자국의 기업별, 부문별로 배출량을 할당하고 기업들은 할당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다른 나라 기업으로부터 할당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부는 온실가스를 비용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받은 개별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따르는 비용과 시장에서 유통되는 배출권의 가격을 비교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권 구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후 최초의 계획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두 번째 계획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419호, 2012. 5. 14.)  제2조제1항 ].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     배출권거래제 도입  정부는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제1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 ).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이를 위하여 정부는 10년을 단위로 하여 5년마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획기간별로 매 계획기간 시작 6개월전까지 온실가스 배출권의 총수량, 배출권 할당 대상 부문 및 업종 등을 포함하는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이라 함)을 수립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