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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건폐율 건폐율 용적률 차이와 아파트 숫자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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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공고나 재건축 안내문을 보면 용적률건폐율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막상 220%, 18%처럼 적혀 있으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같은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건폐율과 용적률은 의미가 다르고, 아파트의 쾌적성이나 사업성, 향후 재건축 가능성까지 연결됩니다. 숫자만 외우는 것보다 구조를 이해해야 실제 판단이 쉬워집니다. 용적률건폐율이 뜻하는 핵심 개념 용적률건폐율은 부동산과 건축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기초 지표입니다. 둘 다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무엇을 보느냐가 다릅니다. 건폐율은 땅 위에 건물이 얼마나 넓게 자리 잡는지 보여주고, 용적률은 지상층 전체 연면적이 대지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 나타냅니다. 쉽게 말해 건폐율은 “바닥에 얼마나 붙어 있나”, 용적률은 “얼마나 높게 쌓았나”에 가깝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면 아파트 단지의 동 간 거리, 조경 비율, 세대 수, 건물 높이 감각까지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건축 관련 법령 체계에서도 이 두 수치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같은 땅이라도 건폐율이 낮으면 건물의 발자국이 작아지고, 용적률이 높으면 더 많은 층수나 연면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에서 쾌적함을 중시하면 건폐율을 먼저 보는 경우가 많고, 사업성이나 세대수 확대를 따질 때는 용적률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용적률건폐율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 한눈에 보기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는 숫자 모양이 비슷해서 더 헷갈립니다. 하지만 계산 방식과 의미를 나눠 보면 꽤 단순합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이고,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같은 1,000㎡ 땅이라도 건축면적 200㎡면 건폐율은 20%이고, 지상층 연면적이 2,000㎡면 용적률은 200%가 됩니다. 즉, 바닥을 얼마나 차지하느냐와 전체 면적이 얼마나 커지느냐를 각각 보는 셈입니다. 계산 방식의...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녹색건축 인증기준 및 지원체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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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을 위한 녹색건축 인증기준 및 지원체계 개발 Development of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tandards & Support System for Green Remodeling https://blog.naver.com/gseed82/220986958273 저자명  채창우 소속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문서유형  동향/연구보고서 발행정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4년 |한국어 서지링크  KISTI <초록> 본 연구에서는 기존 건물에 대한 전력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을 통하여 피크전력을 낮추고증가하고 있는 전력에너지 소비를 절감을 목표로 건물 외피 및 설비시스템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기술과 같은 수요관리 요소기술을 개발하고 개발 기술에 대한 시작품 개발 및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국내외 그린리모델링 산업구조, 사례, 관련정책 분석을 통한그린리모델링 운영방안 및 인증(안)을 구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린리모델링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기술 발굴과 전력 피크부하 저감을 위한 신성장동력으로서 그린리모델링 시장 활성화를 통해 강한 중소기업 육성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전력수요관리 시장활성화 및 전력소비량 감소를 통한 건물 운영비 절감에 기여 할 수 있다. 또한 그린리모델링에 따른 사회적 관심 및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노후건물의 실내 쾌적성 및 업무효율 극대화와 전력난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 해소에 기대할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develop relevant green remodeling technologies, prototypes and conduct pilot projects, to reduce the peak power consumption and control and save energy demand in existing buildings. Moreover, green remodeling management and certific...

[시행 2018.09.01]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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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09.01]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 개정(안)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 개정(안) 녹색건축 인증기준이 2018.09.01부터 아래와 같이 개정 예정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 개정(안) ]  1. 전문분야 : 에너지 및 환경오염 2. 조 항 : 2.1 에너지성능 3. 개정(안) : 1급 1++등급, 2급 1+등급, 3급 1등급, 4급 2등급 4. 비고 : 주거,비주거 동일 ---------------------------------------------------------------------- 1. 전문분야 : 에너지 및 환경오염 2. 조 항 : 2.5 오존층보호 3. 개정(안) :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또는 저녹스버너로 인증받은 제품 채택한 보일러 적용 1점 신설 4. 비고 : 주거,비주거 동일 ---------------------------------------------------------------------- 1. 전문분야 : 재료 및 자원 2. 조 항 : 3.1 환경성선언 제품의 사용 3. 개정(안) : 1급 9개, 2급 7개, 3급 5개, 4급 3개 4. 비고 : 주거,비주거 동일 ---------------------------------------------------------------------- 1. 전문분야 : 재료 및 자원 2. 조 항 : 3.2 저탄소 자재의 사용 3. 개정(안) : 1급 9개, 2급 7~8개, 3급 5~6개, 4급 1개~4개 4. 비고 : 주거,비주거 동일 ---------------------------------------------------------------------- 1. 전문분야 : 재료 및 자원 2. 조 항 : 3.3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3. 개정(안) : 1급 25개, 2급 20개이상 25개 미만, 3급 15개이상 20개 미만, 급 10개이상 15개 미만 4. 비고 : 주거,비주거 동일 ----------------...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80호 시행 20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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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시행 2016.7.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80호, 2016.4.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65조의2제4항 과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인증대상 건축물)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지능형건축물 인증적용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2. 비주거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부터 제28호까지의 건축물) 제3조(인증심사기준)  ①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의 장은  별표 1 ,  별표 2 의 건축물 종류별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인증업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2조 에 해당하는 인증대상 건축물 중 2개 이상의 용도가 복합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각 용도별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별표 4 의 복합건축물 인증등급 산정방법에 따라 각 용도별 연면적을 가중평균하여 최종 인증점수를 산출한다. ③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기존 건축물과 떨어져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건축물 주변에 가상의 대지경계선을 설정하여 건축물 외부환경 관련 항목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그 외 항목은 동일하게 평가 한다. 이 경우 가상의 대지 경계선은 해당 건축물의 용적률에 근거하여 설정하며, 가상의 대지 경계선은 인증을 신청하는 자가 제시할 수 있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제도의 활성화와 인증제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칙 및 본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세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인증등급)   규칙 제7조제1항 에 따라 인증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5단계로 구분하며, 등급별 점수기준은  별표 3 과 같다....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22호 시행 201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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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시행 2016.1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22호, 2016.12.6., 일부개정]        제2장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 및 인증신청 등 제5조(인증기준 및 인증등급)  ① 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은  별표1 에 따른 인증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내구성은 철근의 피복두께와 콘크리트 품질로 평가하며 각 등급별로 정해진 성능등급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4급을 충족한 상태에서 항목별로 등급이 다를 경우 가장 낮은 등급을 기준으로 전체등급을 평가한다. 2. 가변성은 서포트와 인필 부분의 가변성 공법 등의 적용여부를 평가하며, 필수항목을 충족한 상태에서 필수항목과 선택항목 점수의 합으로 평가한다. 3. 수리용이성은 전용부분은 개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 세대 수평 분리계획을 평가하고, 공용부분은 개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 미래수용 및 에너지원의 변화 대응성을 평가하며,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을 별도로 평가하되, 필수항목을 충족한 상태에서 필수항목과 선택항목 점수의 합으로 평가한다. ②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 평가항목에 따른 등급별 인증점수는  별표2 에 따른다. ③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에 따른 인증기준의 인증등급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을 합산한 점수로 평가하며,  별표3 의 점수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 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