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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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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녹색건축계획 컨설팅 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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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계획 컨설팅 사업부 서울시 자치조례 ​ [ 강남구 녹색설계기준]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강화 시행(‘13. 4.1)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 수요 감축 및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구 녹색건축물 설계(심의, 인·허가) 기준 (안)을 마련 시행하고자 함. [ I ] 에너지 소비 현황  구 분  계  건물  산업  수송  소비량 (천toe)  15,718  9,849  1,023  4,846   [ II ] 추진근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정 시행('13. 2. 2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추진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제정 시행('13. 4. 1)   [ III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주요내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개정(강화) - 2013. 9. 시행 예정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 용도별 500㎡ ~ 10,000㎡이상 → 500㎡이상 모든 용도    - 아파트, 연립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건축물 용도 재분류    - 9개용도(목욕탕, 숙박시설, 주택 등) → 4개용도(비주거, 주거)    - 건축물 각 부위별 열관류율 기준 강화    - 0.2 ~ 2.1(w/㎥․K) 이하 → 0.18 ~ 1.5(w/㎥․K)이하   녹색건축물 인증제 시행 - 2013. 2. 23 시행      친환경건축물 인증제 + 주택성능등급 인정제 를 통합    -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은 인증 의무대상이며 그 외 자율임 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 확대 시행 - 2013. 2. 23 시행       신축 공동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