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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건폐율 건폐율 용적률 차이와 아파트 숫자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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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공고나 재건축 안내문을 보면 용적률건폐율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막상 220%, 18%처럼 적혀 있으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같은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건폐율과 용적률은 의미가 다르고, 아파트의 쾌적성이나 사업성, 향후 재건축 가능성까지 연결됩니다. 숫자만 외우는 것보다 구조를 이해해야 실제 판단이 쉬워집니다. 용적률건폐율이 뜻하는 핵심 개념 용적률건폐율은 부동산과 건축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기초 지표입니다. 둘 다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무엇을 보느냐가 다릅니다. 건폐율은 땅 위에 건물이 얼마나 넓게 자리 잡는지 보여주고, 용적률은 지상층 전체 연면적이 대지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 나타냅니다. 쉽게 말해 건폐율은 “바닥에 얼마나 붙어 있나”, 용적률은 “얼마나 높게 쌓았나”에 가깝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면 아파트 단지의 동 간 거리, 조경 비율, 세대 수, 건물 높이 감각까지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건축 관련 법령 체계에서도 이 두 수치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같은 땅이라도 건폐율이 낮으면 건물의 발자국이 작아지고, 용적률이 높으면 더 많은 층수나 연면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에서 쾌적함을 중시하면 건폐율을 먼저 보는 경우가 많고, 사업성이나 세대수 확대를 따질 때는 용적률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용적률건폐율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 한눈에 보기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는 숫자 모양이 비슷해서 더 헷갈립니다. 하지만 계산 방식과 의미를 나눠 보면 꽤 단순합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이고,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같은 1,000㎡ 땅이라도 건축면적 200㎡면 건폐율은 20%이고, 지상층 연면적이 2,000㎡면 용적률은 200%가 됩니다. 즉, 바닥을 얼마나 차지하느냐와 전체 면적이 얼마나 커지느냐를 각각 보는 셈입니다. 계산 방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시행 201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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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2015.5.29.] [ 시행  2015.5.29.] [ 법률 제 12703 호 , 2014.5.28.,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과 - 일반 ), 044-201-3774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과 - 녹색건축인증 , 에너지효율등급인증 ,  에너지절약계획서 ), 044-201-3771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정하고 ,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녹색건축물 " 이란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제 54 조 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 2. " 녹색건축물 조성 " 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14.5.28.> 1. " 녹색건축물 " 이란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제 54 조 에 따른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2. " 녹색건축물 조성 " 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3.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 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등 건축물의 건축 · 기계 · 전기 · 신재생 분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 31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