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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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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구현을 위한 효율적 프로젝트 수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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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 시행  2016.8.12.] [ 국토교통부령 제 353 호 , 2016.8.12.,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과 ) 044-201-3771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건축법 」  제 65 조의 2 제 5 항에서 위임된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  지정 절차 및 인증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적용대상 )   지능형건축물 인증대상 건축물은  「 건축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65 조의 2 제 4 항에 따라 인증기준이 고시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 제 3 조 ( 인증기관의 지정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 65 조의 2 제 2 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신청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이 시작되기  3 개월 전에 신청 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 개정  2013.3.23.> ②  법 제 65 조의 2 제 2 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1 호서식의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개정  2013.3.23.>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2.  제 4 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4.  지능형건축물 인증과 관련한 연구 실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정관 ( 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 ③  제 2 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 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