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시행령인 게시물 표시

용적률건폐율 건폐율 용적률 차이와 아파트 숫자 읽는 법

이미지
아파트 분양공고나 재건축 안내문을 보면 용적률건폐율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막상 220%, 18%처럼 적혀 있으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같은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건폐율과 용적률은 의미가 다르고, 아파트의 쾌적성이나 사업성, 향후 재건축 가능성까지 연결됩니다. 숫자만 외우는 것보다 구조를 이해해야 실제 판단이 쉬워집니다. 용적률건폐율이 뜻하는 핵심 개념 용적률건폐율은 부동산과 건축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기초 지표입니다. 둘 다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무엇을 보느냐가 다릅니다. 건폐율은 땅 위에 건물이 얼마나 넓게 자리 잡는지 보여주고, 용적률은 지상층 전체 연면적이 대지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 나타냅니다. 쉽게 말해 건폐율은 “바닥에 얼마나 붙어 있나”, 용적률은 “얼마나 높게 쌓았나”에 가깝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면 아파트 단지의 동 간 거리, 조경 비율, 세대 수, 건물 높이 감각까지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건축 관련 법령 체계에서도 이 두 수치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같은 땅이라도 건폐율이 낮으면 건물의 발자국이 작아지고, 용적률이 높으면 더 많은 층수나 연면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에서 쾌적함을 중시하면 건폐율을 먼저 보는 경우가 많고, 사업성이나 세대수 확대를 따질 때는 용적률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용적률건폐율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 한눈에 보기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는 숫자 모양이 비슷해서 더 헷갈립니다. 하지만 계산 방식과 의미를 나눠 보면 꽤 단순합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이고,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같은 1,000㎡ 땅이라도 건축면적 200㎡면 건폐율은 20%이고, 지상층 연면적이 2,000㎡면 용적률은 200%가 됩니다. 즉, 바닥을 얼마나 차지하느냐와 전체 면적이 얼마나 커지느냐를 각각 보는 셈입니다. 계산 방식의...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시행 2017.1.28.]

이미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시행 2017.1.28.] [시행 2017.1.28.] [대통령령 제27806호, 2017.1.26., 타법개정]   환경부 ( 생활환경과 ), 044-201-6793       제1조(목적)   이 영은   「소음·진동관리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28.>   제1조의2(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소음·진동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3제1항 에 따른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음·진동과 관련한 제도의 운영현황, 정책방향 및 기술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조의3제5항 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그 내용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는 해당 기관의 소관사항에 관한 소음·진동 관리 방안 및 저감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시·도의 시행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관한 소음·진동 관리 방안 및 저감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나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2조의3제6항 에 따라 지난해의 추진 실적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다음 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시행령 (약칭:녹색건축법시행령 )[시행 2017.1.20.]

이미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시행령   ( 약칭 : 녹색건축법시행령  ) [ 시행  2017.1.20.] [ 대통령령 제 27739 호 , 2016.12.30.,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6 조제 1 항제 9 호에서  "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건축설비 효율화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의 설계 · 시공 · 유지 · 관리 · 해체 등의 단계별 에너지 절감 및 비용 절감 대책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 설계 · 시공 · 감리 · 유지 · 관리업체 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 제 3 조 (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고시 )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 6 조제 1 항에 따라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 이하  " 기본계획 " 이라 한다 ) 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및 주요 변경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 전문개정  2016.12.30.] 제 4 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   법 제 6 조제 5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개정  2015.5.28., 2016.12.30.> 1.  기본계획 중 녹색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량 (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