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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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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녹색건축 인증기준 및 지원체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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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을 위한 녹색건축 인증기준 및 지원체계 개발 Development of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tandards & Support System for Green Remodeling https://blog.naver.com/gseed82/220986958273 저자명  채창우 소속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문서유형  동향/연구보고서 발행정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4년 |한국어 서지링크  KISTI <초록> 본 연구에서는 기존 건물에 대한 전력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을 통하여 피크전력을 낮추고증가하고 있는 전력에너지 소비를 절감을 목표로 건물 외피 및 설비시스템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기술과 같은 수요관리 요소기술을 개발하고 개발 기술에 대한 시작품 개발 및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국내외 그린리모델링 산업구조, 사례, 관련정책 분석을 통한그린리모델링 운영방안 및 인증(안)을 구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린리모델링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기술 발굴과 전력 피크부하 저감을 위한 신성장동력으로서 그린리모델링 시장 활성화를 통해 강한 중소기업 육성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전력수요관리 시장활성화 및 전력소비량 감소를 통한 건물 운영비 절감에 기여 할 수 있다. 또한 그린리모델링에 따른 사회적 관심 및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노후건물의 실내 쾌적성 및 업무효율 극대화와 전력난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 해소에 기대할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develop relevant green remodeling technologies, prototypes and conduct pilot projects, to reduce the peak power consumption and control and save energy demand in existing buildings. Moreover, green remodeling management and certific...

[시행 2018.09.01]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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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09.01]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 개정(안)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 개정(안) 녹색건축 인증기준이 2018.09.01부터 아래와 같이 개정 예정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 개정(안) ]  1. 전문분야 : 에너지 및 환경오염 2. 조 항 : 2.1 에너지성능 3. 개정(안) : 1급 1++등급, 2급 1+등급, 3급 1등급, 4급 2등급 4. 비고 : 주거,비주거 동일 ---------------------------------------------------------------------- 1. 전문분야 : 에너지 및 환경오염 2. 조 항 : 2.5 오존층보호 3. 개정(안) :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또는 저녹스버너로 인증받은 제품 채택한 보일러 적용 1점 신설 4. 비고 : 주거,비주거 동일 ---------------------------------------------------------------------- 1. 전문분야 : 재료 및 자원 2. 조 항 : 3.1 환경성선언 제품의 사용 3. 개정(안) : 1급 9개, 2급 7개, 3급 5개, 4급 3개 4. 비고 : 주거,비주거 동일 ---------------------------------------------------------------------- 1. 전문분야 : 재료 및 자원 2. 조 항 : 3.2 저탄소 자재의 사용 3. 개정(안) : 1급 9개, 2급 7~8개, 3급 5~6개, 4급 1개~4개 4. 비고 : 주거,비주거 동일 ---------------------------------------------------------------------- 1. 전문분야 : 재료 및 자원 2. 조 항 : 3.3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3. 개정(안) : 1급 25개, 2급 20개이상 25개 미만, 3급 15개이상 20개 미만, 급 10개이상 15개 미만 4. 비고 : 주거,비주거 동일 ----------------...

특집: 제로에너지 건물과 실내환경 - 고기밀 공동주택에서의 거주자의 환기행위와 난방에너지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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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제로에너지 건물과 실내환경 - 고기밀 공동주택에서의 거주자의 환기행위와 난방에너지 소비 저자명  박준석 문서유형  학술논문 학술지  공기청정기술 25(1) 32-35 1598-3994 KCI  발행정보  한국공기청정협회 |2012년 |한국어 주제분야  공학 > 환경공학  서지링크  KISTI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 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 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22호 시행 201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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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시행 2016.1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22호, 2016.12.6., 일부개정]        제2장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 및 인증신청 등 제5조(인증기준 및 인증등급)  ① 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은  별표1 에 따른 인증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내구성은 철근의 피복두께와 콘크리트 품질로 평가하며 각 등급별로 정해진 성능등급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4급을 충족한 상태에서 항목별로 등급이 다를 경우 가장 낮은 등급을 기준으로 전체등급을 평가한다. 2. 가변성은 서포트와 인필 부분의 가변성 공법 등의 적용여부를 평가하며, 필수항목을 충족한 상태에서 필수항목과 선택항목 점수의 합으로 평가한다. 3. 수리용이성은 전용부분은 개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 세대 수평 분리계획을 평가하고, 공용부분은 개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 미래수용 및 에너지원의 변화 대응성을 평가하며,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을 별도로 평가하되, 필수항목을 충족한 상태에서 필수항목과 선택항목 점수의 합으로 평가한다. ②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 평가항목에 따른 등급별 인증점수는  별표2 에 따른다. ③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에 따른 인증기준의 인증등급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을 합산한 점수로 평가하며,  별표3 의 점수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 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시행 201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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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약칭: 녹색건축법 시행령 ) [시행 2017.1.20.] [대통령령 제27739호, 2016.12.3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과 ), 044-201-3771, 3772     제1조(목적)   이 영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제9호에서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건축설비 효율화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해체 등의 단계별 에너지 절감 및 비용 절감 대책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업체 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 제3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및 주요 변경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30.]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6조제5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5.28., 2016.12.30.> 1. 기본계획 중 녹색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량(이하 "목표량"이라 한다)을 100분의 3 이내에서 상향하여 정하는   경우 2.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에 드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비"라 한다)을 100분의 10 이내에서 증감시키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