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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건폐율 건폐율 용적률 차이와 아파트 숫자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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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공고나 재건축 안내문을 보면 용적률건폐율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막상 220%, 18%처럼 적혀 있으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같은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건폐율과 용적률은 의미가 다르고, 아파트의 쾌적성이나 사업성, 향후 재건축 가능성까지 연결됩니다. 숫자만 외우는 것보다 구조를 이해해야 실제 판단이 쉬워집니다. 용적률건폐율이 뜻하는 핵심 개념 용적률건폐율은 부동산과 건축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기초 지표입니다. 둘 다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무엇을 보느냐가 다릅니다. 건폐율은 땅 위에 건물이 얼마나 넓게 자리 잡는지 보여주고, 용적률은 지상층 전체 연면적이 대지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 나타냅니다. 쉽게 말해 건폐율은 “바닥에 얼마나 붙어 있나”, 용적률은 “얼마나 높게 쌓았나”에 가깝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면 아파트 단지의 동 간 거리, 조경 비율, 세대 수, 건물 높이 감각까지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건축 관련 법령 체계에서도 이 두 수치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같은 땅이라도 건폐율이 낮으면 건물의 발자국이 작아지고, 용적률이 높으면 더 많은 층수나 연면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에서 쾌적함을 중시하면 건폐율을 먼저 보는 경우가 많고, 사업성이나 세대수 확대를 따질 때는 용적률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용적률건폐율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 한눈에 보기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는 숫자 모양이 비슷해서 더 헷갈립니다. 하지만 계산 방식과 의미를 나눠 보면 꽤 단순합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이고,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같은 1,000㎡ 땅이라도 건축면적 200㎡면 건폐율은 20%이고, 지상층 연면적이 2,000㎡면 용적률은 200%가 됩니다. 즉, 바닥을 얼마나 차지하느냐와 전체 면적이 얼마나 커지느냐를 각각 보는 셈입니다. 계산 방식의...

LEED-친환경 디자인을 인증 받는 친환경 건축 인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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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D-친환경 디자인을 인증 받는 친환경 건축 인증 제도 1. LEED란 무엇인가요? LEED는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의 약어입니다. LEED는 친환경적인 건축물 및 디자인을 지표화하는 세계 최고의 인증 시스템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건축물의 디자인, 건축, 운영 및 유지 보수 단계에서 환경 친화적 관행을 도입함으로써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자원 보존 및 건강성을 개선합니다. LEED 인증은 건물 주 인, 운영자 및 사용자에게 환경적 이점과 탄소 발자국 감소를 가져옵니다. 2. LEED 인증 프로세스 LEED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정보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후 신청서와 함께 해당 프로젝트의 관련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LEED는 다양한 적립 포인트를 갖고 있으며, 프로젝트가 적립 조건을 충족할 때마다 포인트를 받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프로젝트는 적정 포인트를 달성하면 인증을 받게 됩니다. 또한, 프로젝트는 인증 후 정기적인 감시 및 평가를 받으며, 유지 보수를 통해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높은 수준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3. LEED가 지향하는 원칙 LEED는 건축과 디자인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친환경 원칙을 적용합니다. 에너지 효율성은 LEED 인증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건물을 더 효율적으로 동작시키는 기술은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재생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를 위해 물과 자원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친환경 자재 및 자원의 재활용도 LEED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이며, 건물의 안전성 및 실내환경 품질을 개선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4. LEED 인증의 장점 LEED 인증은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LEED 인증을 받으면 건축, 운영 및 유지 보수 단계에서 에너지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건물의 친환경성은 건물 소유자와 잠재적인 임차인에게 긍정적인 이...

[시행 2018.1.4.]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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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4.]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시행 2018.1.4.] [서울특별시조례 제6783호, 2018.1.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빗물의 자연 침투능력을 보전하고, 빗물의 표면유 출 억제를 위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화로 악화된 자연 물순환 회복과 물환경 보전을 위한 저 영향개발의 기본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8.> 1. "물순환"이란 바닷물, 호수, 강, 하천 등의 물이 증발하여 빗물로 내려 지하수나 하천에 흘러 사람들에게 이용되고, 다시 바다로 돌아오 는 자연계 물의 순환과 상수도나 하수도 등의 급배수 시설의 영향에 따라 발생하는 인공계 물의 순환을 포함한 물의 순환계를 말한다. 2. "저영향개발"이란 빗물 유출 발생지에서부터 침투, 저류 등을 통해 빗물의 유출을 최소화하여, 개발로 인한 자연 물순환과 물환경에 미 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지이용 계획 및 도시개발 기법을 말한다. ​ 3. "빗물관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하며, 빗물관리시설의 세부적인 설치·관리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7에 따른다. 가. "빗물침투시설"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빗물을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나. "빗물저류시설"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빗물을 저류(貯留)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4. "불투수층(不透水層)"이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빗물 또는 눈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