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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건폐율 건폐율 용적률 차이와 아파트 숫자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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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공고나 재건축 안내문을 보면 용적률건폐율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막상 220%, 18%처럼 적혀 있으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같은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건폐율과 용적률은 의미가 다르고, 아파트의 쾌적성이나 사업성, 향후 재건축 가능성까지 연결됩니다. 숫자만 외우는 것보다 구조를 이해해야 실제 판단이 쉬워집니다. 용적률건폐율이 뜻하는 핵심 개념 용적률건폐율은 부동산과 건축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기초 지표입니다. 둘 다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무엇을 보느냐가 다릅니다. 건폐율은 땅 위에 건물이 얼마나 넓게 자리 잡는지 보여주고, 용적률은 지상층 전체 연면적이 대지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 나타냅니다. 쉽게 말해 건폐율은 “바닥에 얼마나 붙어 있나”, 용적률은 “얼마나 높게 쌓았나”에 가깝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면 아파트 단지의 동 간 거리, 조경 비율, 세대 수, 건물 높이 감각까지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건축 관련 법령 체계에서도 이 두 수치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같은 땅이라도 건폐율이 낮으면 건물의 발자국이 작아지고, 용적률이 높으면 더 많은 층수나 연면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에서 쾌적함을 중시하면 건폐율을 먼저 보는 경우가 많고, 사업성이나 세대수 확대를 따질 때는 용적률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용적률건폐율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 한눈에 보기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는 숫자 모양이 비슷해서 더 헷갈립니다. 하지만 계산 방식과 의미를 나눠 보면 꽤 단순합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이고,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같은 1,000㎡ 땅이라도 건축면적 200㎡면 건폐율은 20%이고, 지상층 연면적이 2,000㎡면 용적률은 200%가 됩니다. 즉, 바닥을 얼마나 차지하느냐와 전체 면적이 얼마나 커지느냐를 각각 보는 셈입니다. 계산 방식의...

방송통신 에너지 절감 방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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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에너지 절감 방안 조사 The research on energy saving in ICT https://blog.naver.com/gseed82/220987835203 저자명  정우수 소속기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문서유형  동향/연구보고서 발행정보 한국 정보통신진흥협회 |2010년 |한국어 서지링크 KISTI <초록> 가. 방송통신 에너지 관리 결합서비스 모델 개발 및 확산전략 연구 우리나라 에너지 사용량의 20%를 차지하는 건물 에너지 관리를 방송통신 서 비스와 연계하여 이동통신망, 홈 네트워크, IPTV, 초고속 인터넷, WiFi 등 네트워크 인프라를 이용하여 모니터링하고 제어하여 에너지 소비 효율화 및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그리고 에너지 소비분석과 수요예측 및 에너지 절약 방안 제시가 가능한 방송통신 에너지 관리 결합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나. 방송통신 분야 그런 ICT 동향분석 해외 선진국의 그린 ICT 동향을 살펴보고, 분석하여 국내 방송통신 녹색성장산업 정책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 제1절 2010년 주요 이슈에서는 그린 ICT 관련 시장 전망과 국제표준화 동향에 대하여 다룬다. 제2절 지역별 방송통신 분야 그린 ICT 동향에서는 미주, 유럽/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등의 지역별 정책동향 및 사업자 동향을 다룬다. 다. 방송통신 분야 에너지 절약 가이드라인 개발 「방송통신 분야 에너지절감 가이드라인」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에너지절감 원칙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절감 방안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본 방송통신 분야 에너지절감 가이드라인」은 방송통신 분야의 탄소발생관리 및 에너지 절감에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 사업자의 에너지 절감을 권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

[시행 2018.3.18]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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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3.18]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시행 2018.3.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45호, 2018.3.1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5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3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적 감시"란 도로 등 공공 공간에 대하여 시각적인 접근과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조경의 식재, 조명 등을 통하여 감시 를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접근통제"란 출입문, 울타리, 조경, 안내판, 방범시설 등(이하 "접근통제시설"이라 한다)을 배치하여 외부인의 진·출입을 통제하는 것을 말 한다. 3. "영역성 확보"란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으로 조경, 조명, 조형물, 표지판, 보도, 울타리 등(이하 "영역성 강화시 설"이라 한다)으로 표시되는 권역을 말한다.  4. "활동의 활성화"란 일정한 지역에 자연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상 공간 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시설물 및 공간 계획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주"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6. "설계자"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설계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에 한한다) 2. 영 별표 1 제3호가목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일용품 판매점) 3. 영 별표 1 제4호거목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 4. 영...

채광성능 평가용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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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성능 평가용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비교분석 A Comparative Evaluation of Daylighting Performance Software : Lumen-Micro, Adeline and Lightscape   저자명  김정태, 정유근, 문기훈 문서유형  학술논문 학술지  한국태양에너지학회논문집 제23권 제1호 (2003. 3) pp.48-56 1598-6411 발행정보  한국태양에너지학회 |2003년 |한국 |한국어 주제분야  공학 > 기타공학  서지링크  국회도서관 (청구기호 523.72 ㅌ363) , KISTI ,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초록> 본 연구는 보다 효과적인 자연채광 설계를 위해서 기존에 개발된 채광성능 평가용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우리나라 기상조건에 맞추어 비교분석하여 프로그램의 유용성을 평가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국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채광성능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특성을 문헌적으로 고찰하였다. 그 후, Lumen-Micro, Adeline 및 Lightscape 프로그램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였다.   Three of the leading computer daylighting simulation programs are compared with physical modeling techniques as a means of predicting daylighting performance of interior spaces. Lumen-Micro, Adeline and Lightscape are compared with physical model experiments under clear sky conditions. The comparative evaluations are conducted on analysis of daylight illuminance ratio(%) ...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시행 2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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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시행 2013.1.9.] [국토해양부기타 , 2013.1.9., 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3764    Ⅰ. 총칙 1.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건축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에 대한 설계기준을 정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2.1.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 시장·군수·구청장이 저층주거 밀집지역으로 인정하는 곳에서 신축 또는 개보수, 리모델링하는 경우 2.2. 공동주택 : 500세대 이상 단지 2.3. 일반 건축물 중 다음 용도에 해당하는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관광휴게시설로서 건축심의 대상건축물 2.4. 편의점 : 24시간 영업을 하는 편의점 2.5. 기타 : 고시원, 오피스텔 등 3. 적용범위 3.1. 이 가이드라인은 공동주택이나 개별 건축물의 신축에 대한 범죄예방 설계기준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를 것을 권장한다. 3.2. 이 가이드라인은 지역특성이나 빈발범죄 유형 등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지방자치단체나 사업 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3. 이 가이드라인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 공사의 입찰·발주, 용역, 설계평가, 건축물의 성능평가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다. 4. 용어의 정의 4.1.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라 함은 적절한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을 통해 대상지역의 방어적 공간특성을 높여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줄이고, 지역 주민들이 안전감을 느끼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예방 전략을 말한다. 4.2. "범죄위험평가"란 일정한 지역에서 범죄 관련 위험 요소들을 확인하고 분석하며 환경 변화가 범죄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예측하는 과정을 말한다. 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