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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D 인증 등급과 버전, 건물 평가 기준을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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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붙은 LEED 인증 표시를 보면 등급만 높으면 충분한지,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도 궁금해져요. LEED는 미국 그린빌딩위원회가 개발한 국제 친환경 건축 인증으로, 건물의 종류에 따라 평가 유형이 나뉘어요. 인증 등급은 네 단계지만, 같은 등급이라도 적용된 버전과 평가 대상이 다를 수 있어요. 상업용 건물에서는 글로벌 임차인이 인증을 따지기도 해 임대 경쟁력과 운영 비용을 함께 살펴보게 돼요. LEED가 무엇을 평가하는지부터 버전, 등급, 국내 인증인 G-SEED와의 선택 기준까지 차례로 볼게요. LEED 인증은 누가 운영할까 미국에서 만들어진 인증이라 정부 제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LEED를 맡아 운영하는 곳은 민간 단체인 USGBC예요. LEED는 건물의 지속 가능성과 환경 성능을 평가해 인증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체계로 자리 잡았어요. 평가 대상은 건물의 생애주기와 사용 방식에 따라 달라져요. 평가 유형은 새 건물의 설계·시공뿐 아니라 실내 공사, 기존 건물의 유지·개선, 주택, 근린 지역 개발, 도시 평가로 나뉘어요. 여섯 유형은 BD+C, ID+C, O+M, HOMES, ND, Cities이며, 신축·실내 공사·기존 건물 운영·주택·지역 개발·도시 중 프로젝트에 맞는 대상을 평가해요. 건물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LEED 유형 LEED의 인증 유형은 모두 여섯 가지예요. BD+C는 신축 건물의 설계와 시공을 평가하고, ID+C는 건물 내부의 인테리어와 시공을 살펴봐요. 기존 건물의 운영·유지·개선을 평가하는 유형은 O+M이에요. HOMES는 주택을 위한 유형이고, ND는 근린 지역 개발을 평가해요. Cities 유형에서는 도시를 대상으로 물과 에너지 사용, 교통, 폐기물 문제를 살펴봐요. 사무실 내부 공사가 중심인 프로젝트에는 ID+C가 적용돼요. 프로젝트가 신축인지, 기존 건물인지, 실내 공사인지부터 구분하면 맞는 평가 유형을 찾기 쉬워요. LEED v4.1이 살펴보는 아홉 항목 LEED v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8.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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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  약칭 :  도시재생법 시행령  ) [ 시행  2018. 6. 27] [ 대통령령 제 29007 호 , 2018. 6. 26,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도시재생사업 )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1 항제 7 호카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1.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2.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3.  「 관광진흥법 」 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제 3 조 (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   법 제 2 조제 1 항제 10 호나목에서  " 놀이터 ,  마을회관 ,  공동작업장 ,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 " 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1.  놀이터 ,  마을회관 ,  마을 도서관 등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2.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ㆍ세탁장 등 공동작업장 ,  화장실 및 수도 3.  어린이집ㆍ경로당 등 아이돌봄서비스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4.  마을방송국ㆍ마을신문사 등 지역주민 간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을 위한 시설 5.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 4 조 ( 국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8.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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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약칭 :  도시재생법  ) [ 시행  2018.6.27.] [ 법률 제 15317 호 , 2017.12.26.,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도시재생과 ) 044-201-3739, 3736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17.12.26.> 1. " 도시재생 " 이란 인구의 감소 ,  산업구조의 변화 ,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 2.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 이란 도시재생을 종합적ㆍ계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가 도시재생전략을 말한다 . 3. " 도시재생전략계획 " 이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 ,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  사업 ,  프로그램 ,  유형ㆍ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ㆍ발굴하고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 4. " 전략계획수립권자 " 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 를 말한다 . 5.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이란 국가와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