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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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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시행 201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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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2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3호, 2017.1.2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시·도 교육청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 에 따른 지방공단 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에 따른 병원 마.  「초중등교육법」 제3조 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바.  「고등교육법」 제3조 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2.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제2항 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말한다. 4.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5.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 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한 자로 에너지절약사업 및 이를 통한 온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