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공기질인 게시물 표시

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이미지
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 약칭: 실내공기질법 )

이미지
실내공기질 관리법   (  약칭 :  실내공기질법  ) [ 시행  2017.12.28.] [ 법률 제 14486 호 , 2016.12.27.,  일부개정 ]   환경부 ( 생활환경과 ) 044-201-6796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13.3.22.>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개정  2005.5.31., 2013.3.22.> 1. " 다중이용시설 " 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 2. " 공동주택 " 이라 함은  「 건축법 」  제 2 조제 2 항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 2 의 2. " 대중교통차량 " 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 3. " 오염물질 " 이라 함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4. " 환기설비 " 라 함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 5. " 공기정화설비 " 라 함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 제 3 조 ( 적용대상 )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  < 개정  2015.12.22., 2016.3.29.> 1.  지하역사 ( 출입통로ㆍ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7.1.1]

이미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7.1.1.] [환경부령 제681호, 2016.12.22., 일부개정]   환경부 ( 생활환경과 ), 044-201-679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6.12.22.>   제2조(오염물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은   별표 1 과 같다. [전문개정 2016.12.22.]   제2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   법 제4조의7 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부착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운영·관리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6.12.22.]   제2조의3(위해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법 제4조의8제1항 에 따른 위해성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대상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다중이용시설별 노출 특성에 대한 자료 수집 2.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피해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대상 물질의 유해성 확인 3. 대상 물질의 노출량에 따른 반응평가 4. 대상 물질의 노출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노출평가 5. 대상 물질의 위해(危害)도 결정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실태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12.22.]   제3조(실내공기질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