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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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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 관리업체 지정 등에 따른 에너지 소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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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소비 관리업체 지정 등에 따른 에너지 소비 규제 출처 : 찾기쉬운 생활정보법령 부문별 관장기관은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를 대상으로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이를 지정ㆍ고시해야 합니다.  부문별 관장기관은 온실가스 국가 목표 및 에너지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관리업체별로 매년 9월 30일까지 관리업체의 다음 연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업체 및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리업체는 사업장별로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하여 측정ㆍ보고ㆍ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 지정   ※ 관리업체는 해당 업체의 모든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와 소비한 에너지의 연평균 총량이 위의 기준에 모두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두 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관리업체와 에너지 소비 관리업체의 지정기준, 지정 절차, 배출량·소비량 보고 절차 등은 같습니다.   관리업체 선정  아래와 같은 부문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부문별 관장기관”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함)를 선정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제2항,  별표 2 ,  별표 3 ,  별표 4  및  별표 5 )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업체의 모든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와 소비한 에너지의 연평균 총량이 다음의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업체   온실가스 배출 기준 에너지 소비량 ...

에너지 관련 목표 설정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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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관련 목표 설정ㆍ관리 부문별 관장기관은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내 여건 및 각국의 동향 등을 고려한 에너지 관련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에너지 관련 국가목표 설정     국가목표 설정  아래와 같은 부문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부문별 관장기관”이라 함)은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 여건 및 각국의 동향 등을 고려한 다음의 사항에 대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  에너지 절약 목표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  에너지 자립 목표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 부문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소관 부문별로 목표의 설정·관리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되, 관리업체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세부 감축 목표 및 부문별 목표에 부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은 환경부장관의 총괄·조정 업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 부문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축산 분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발전(發電) 분야 환경부 폐기물 분야 국토교통부 건물·교통 분야  부문별 관장기관은 에너지 절약 목표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산업, 교통·수송, 가정·상업 등 부문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4항 ).   에너지 관련 목표관리의 원칙 및 역할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의 통합·연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시행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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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시행 2014.11.1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온실가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불화탄소(HFCs)와 과불화탄소(PFCs)는 별표 1과 같다.    제2장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제3조(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변경)  법 제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이하 "국가전략"이라 한다)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실천과제와 세부과제의 구성 및 내용, 연차별 추진계획,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등의 사항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 수립)  정부는 국가전략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이하 "5개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중앙추진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 또는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관 분야의 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소관 분야의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 분석, 국내외 동향, 추진경과 및 추진실적 2. 소관 분야의 녹색성장 비전과 정책방향,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소관 분야의 연차별 추진계획 4. 그 밖에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