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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건폐율 건폐율 용적률 차이와 아파트 숫자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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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공고나 재건축 안내문을 보면 용적률건폐율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막상 220%, 18%처럼 적혀 있으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같은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건폐율과 용적률은 의미가 다르고, 아파트의 쾌적성이나 사업성, 향후 재건축 가능성까지 연결됩니다. 숫자만 외우는 것보다 구조를 이해해야 실제 판단이 쉬워집니다. 용적률건폐율이 뜻하는 핵심 개념 용적률건폐율은 부동산과 건축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기초 지표입니다. 둘 다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무엇을 보느냐가 다릅니다. 건폐율은 땅 위에 건물이 얼마나 넓게 자리 잡는지 보여주고, 용적률은 지상층 전체 연면적이 대지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 나타냅니다. 쉽게 말해 건폐율은 “바닥에 얼마나 붙어 있나”, 용적률은 “얼마나 높게 쌓았나”에 가깝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면 아파트 단지의 동 간 거리, 조경 비율, 세대 수, 건물 높이 감각까지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건축 관련 법령 체계에서도 이 두 수치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같은 땅이라도 건폐율이 낮으면 건물의 발자국이 작아지고, 용적률이 높으면 더 많은 층수나 연면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에서 쾌적함을 중시하면 건폐율을 먼저 보는 경우가 많고, 사업성이나 세대수 확대를 따질 때는 용적률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용적률건폐율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 한눈에 보기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는 숫자 모양이 비슷해서 더 헷갈립니다. 하지만 계산 방식과 의미를 나눠 보면 꽤 단순합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이고,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같은 1,000㎡ 땅이라도 건축면적 200㎡면 건폐율은 20%이고, 지상층 연면적이 2,000㎡면 용적률은 200%가 됩니다. 즉, 바닥을 얼마나 차지하느냐와 전체 면적이 얼마나 커지느냐를 각각 보는 셈입니다. 계산 방식의...

대규모 복합건축물의 한국형 피난시뮬레이션 개발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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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복합건축물의 한국형 피난시뮬레이션 개발을 위한 연구 저자명  (발표자명) 김재홍, 윤성민, 정기택, 최진원, 이수호 문서유형  학술발표자료 학술행사  한국화재소방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초록집 발행정보  한국화재소방학회 |2013년 |한국어 주제분야   농수해양 > 축산학 서지링크  KISTI <초록> 최근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초고층 및 대형건축물이 급속도로 건설되고 있다. 건축물이 대형화, 고층화 될수록 피난 동선 및 피난 소요시간은 길어지게 된다. 이에 많은 국내 외 연구에서 대규모 건축물에서의 피난안전성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에서의 피난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제 실험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외산 시뮬레이션을 사용한다. 이러한 외산 프로그램들은 국내의 법규 및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복합건축물의 한국형 피난시뮬레이션 개발을 위한 연구 및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 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 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84호, 시행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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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 시행 2018.1.1]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1084 호 , 2016.12.30,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67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적 ) 이 기준은 「 주택법 」 제 37 조 및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 65 조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용어의 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건강친화형 주택 " 이란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등을 실시하여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거주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상의 실내공기질과 환기성능을 확보한 주택으로서 의무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권장기준 중 2 개 이상의 항목에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 . 2. " 의무기준 " 이란 사업주체가 건강친화형 주택을 건설할 때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기준을 말한다 . 3. " 권장기준 " 이란 사업주체가 건강친화형 주택을 건설할 때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말한다 . 제 3 조 ( 적용대상 ) 「 주택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15 조제 1 항에 따라 500 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거나 법 제 66 조제 1 항에 따라 500 세대 이상의 리모델링을 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 2 장 적용기준 제 4 조 ( 의무기준 )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 1. 친환경 건축자재의 적용 가 . 실내에 사용하는 건축자재는 별표 1 에 따른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자재 기준에 적합할 것 나 . 실내마감용으로 사용하는 도료에 함유된 납 (p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