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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건폐율 건폐율 용적률 차이와 아파트 숫자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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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공고나 재건축 안내문을 보면 용적률건폐율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막상 220%, 18%처럼 적혀 있으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같은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건폐율과 용적률은 의미가 다르고, 아파트의 쾌적성이나 사업성, 향후 재건축 가능성까지 연결됩니다. 숫자만 외우는 것보다 구조를 이해해야 실제 판단이 쉬워집니다. 용적률건폐율이 뜻하는 핵심 개념 용적률건폐율은 부동산과 건축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기초 지표입니다. 둘 다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무엇을 보느냐가 다릅니다. 건폐율은 땅 위에 건물이 얼마나 넓게 자리 잡는지 보여주고, 용적률은 지상층 전체 연면적이 대지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 나타냅니다. 쉽게 말해 건폐율은 “바닥에 얼마나 붙어 있나”, 용적률은 “얼마나 높게 쌓았나”에 가깝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면 아파트 단지의 동 간 거리, 조경 비율, 세대 수, 건물 높이 감각까지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건축 관련 법령 체계에서도 이 두 수치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같은 땅이라도 건폐율이 낮으면 건물의 발자국이 작아지고, 용적률이 높으면 더 많은 층수나 연면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에서 쾌적함을 중시하면 건폐율을 먼저 보는 경우가 많고, 사업성이나 세대수 확대를 따질 때는 용적률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용적률건폐율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 한눈에 보기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는 숫자 모양이 비슷해서 더 헷갈립니다. 하지만 계산 방식과 의미를 나눠 보면 꽤 단순합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이고,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같은 1,000㎡ 땅이라도 건축면적 200㎡면 건폐율은 20%이고, 지상층 연면적이 2,000㎡면 용적률은 200%가 됩니다. 즉, 바닥을 얼마나 차지하느냐와 전체 면적이 얼마나 커지느냐를 각각 보는 셈입니다. 계산 방식의...

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 201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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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 2018.1.18.]   제1장 총칙   ​ 연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9.>   연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013.3.22., 2013.8.13., 2016.1.19.> 1. "소음(騷音)"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진동(振動)"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3. "소음·진동배출시설"이란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공장의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소음·진동방지시설"이란 소음·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방음시설(防音施設)"이란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방진시설"이란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장을 말한다. 다만,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공항시설 안의 항공기 정비공장은 제외한다. 8. "교통기관"이란 기차·자동차·전차·도로 및 철도 등을 말한다. 다만, 항공기와 선박...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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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6.3.] [환경부령 제559호, 2014.6.3., 제정]   [시행 2014.6.3.] [국토교통부령 제97호, 2014.6.3., 제정] 환경부 (   생활환경과 ), 044-201-6793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6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주택법」 제44조의2제5항 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 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환경부령 제559호, 국토교통부령 제97호, 2014.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       + 내용보기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

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 201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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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 ㆍ 진동관리법 [ 시행  2016.8.12.] [ 법률 제 13805 호 , 2016.1.19.,  타법개정 ]   환경부 ( 생활환경과 ) 044-201-6793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공장 · 건설공사장 · 도로 · 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 · 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09.6.9.>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09.6.9., 2013.3.22., 2013.8.13., 2016.1.19.> 1. " 소음 ( 騷音 )" 이란 기계 · 기구 · 시설 ,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 ( 「 주택법 」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 2. " 진동 ( 振動 )" 이란 기계 · 기구 · 시설 ,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 3. " 소음 · 진동배출시설 " 이란 소음 · 진동을 발생시키는 공장의 기계 · 기구 · 시설 ,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4. " 소음 · 진동방지시설 " 이란 소음 · 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 · 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5. " 방음시설 ( 防音施設 )" 이란 소음 · 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6. " 방진시설 " 이란 소음 · 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