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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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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 약칭: 녹색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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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  약칭 :  녹색건축법 시행규칙  ) [ 시행  2017.1.20.] [ 국토교통부령 제 389 호 , 2017.1.20.,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1 조의 2(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출 기관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6 조제 2 항에서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1.  법 제 16 조제 2 항에 따라 지정된 녹색건축 인증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2.  법 제 17 조제 2 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본조신설  2015.5.29.] 제 2 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5 조제 1 항 단서에서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개정  2013.3.23., 2015.5.29.> 1.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 ( 이하  " 조성계획 " 이라 한다 )  중 녹색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량 ( 이하  " 목표량 " 이라 한다 ) 을  100 분의  3  이내에서 상향하여 정하는 경우 2.  조성계획에 ...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22호 시행 201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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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시행 2016.1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22호, 2016.12.6., 일부개정]        제2장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 및 인증신청 등 제5조(인증기준 및 인증등급)  ① 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은  별표1 에 따른 인증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내구성은 철근의 피복두께와 콘크리트 품질로 평가하며 각 등급별로 정해진 성능등급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4급을 충족한 상태에서 항목별로 등급이 다를 경우 가장 낮은 등급을 기준으로 전체등급을 평가한다. 2. 가변성은 서포트와 인필 부분의 가변성 공법 등의 적용여부를 평가하며, 필수항목을 충족한 상태에서 필수항목과 선택항목 점수의 합으로 평가한다. 3. 수리용이성은 전용부분은 개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 세대 수평 분리계획을 평가하고, 공용부분은 개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 미래수용 및 에너지원의 변화 대응성을 평가하며,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을 별도로 평가하되, 필수항목을 충족한 상태에서 필수항목과 선택항목 점수의 합으로 평가한다. ②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 평가항목에 따른 등급별 인증점수는  별표2 에 따른다. ③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에 따른 인증기준의 인증등급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을 합산한 점수로 평가하며,  별표3 의 점수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 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

녹색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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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조세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녹색조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ㆍ자원의 위기 및 기후변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에너지ㆍ자원 이용효율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를 줄이고 환경친화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조세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녹색조세의 운영     녹색 조세의 운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자원의 위기 및 기후변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에너지·자원 이용효율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를 줄이고 환경친화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조세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0조 ). 녹색금융상품 등에 대한 한시적 조세감면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내국인 또는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해당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5제1항 ).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출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5조 에 따라 신고한 사업의 광구(이하 '해당 광구'라 함)에 대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소유할 것 √ 해당 광...

녹색기술 연구개발의 산ㆍ학ㆍ연 연계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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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녹색기술 연구개발의 산ㆍ학ㆍ연 연계체제 구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녹색기술의 공동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및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집적지와 단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가 일정한 지역에서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나노기술연구개발의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나노기술 집약기업을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해 나노기술연구단지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 추진·지원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 추진·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 녹색기술의 공동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및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4조 ).  산업단지별 산업집적 현황에 관한 사항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역량강화 및 상호연계에 관한 사항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 및 우수한 녹색기술·녹색산업 인력의 유치에 관한 사항  녹색기술·녹색산업의 사업추진체계 및 재원조달방안 ※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 포함)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3호). ※ “녹색산업”이란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4호). 산·학·연 상호간의 연계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