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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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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관리업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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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온실가스 배출 관리업체 지정 부문별 관장기관은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를 대상으로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이를 지정ㆍ고시해야 합니다.  부문별 관장기관은 온실가스 국가 목표 및 에너지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리업체별로 매년 9월 30일까지 관리업체의 다음 연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업체 및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 관리업체 지정     관리업체 지정 기준  아래와 같은 부문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부문별 관장기관”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함) 를 선정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제2항,  별표 2 ,  별표 3 ,  별표 4  및 별표 5 )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업체의 모든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와 소비한 에너지의 연평균 총량이 다음의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업체   온실가스 배출 기준 에너지 소비량 기준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125,000톤 CO2-eq 이상 500 terajoules 이상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87,500톤 CO2-eq 이상 350 terajoules 이상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50,000톤 CO2-eq 이상 200 terajoules 이상  업체의 사업장 중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의 연평균 총량이 다음의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있는 업체의 해당 사업장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 기준 사업장 에너지 소비량 기준 2011년 12월 31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