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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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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시행 201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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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2015.5.29.] [ 시행  2015.5.29.] [ 법률 제 12703 호 , 2014.5.28.,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과 - 일반 ), 044-201-3774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과 - 녹색건축인증 , 에너지효율등급인증 ,  에너지절약계획서 ), 044-201-3771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정하고 ,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녹색건축물 " 이란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제 54 조 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 2. " 녹색건축물 조성 " 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14.5.28.> 1. " 녹색건축물 " 이란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제 54 조 에 따른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2. " 녹색건축물 조성 " 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3.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 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등 건축물의 건축 · 기계 · 전기 · 신재생 분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 31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