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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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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건물-L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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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건물-LEED 1. LEED란 무엇인가요? LEED는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에너지 및 환경 설계 지원)'의 약자로, 건축물의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성적 인증 시스템입니다 LEED는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에너지 및 환경 설계 지원)'의 약자로, 건축물의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성적 인증 시스템입니다. 미국 Green Building Council(USGBC)에 의해 개발되어 건축, 운영 및 유지 보수에서의 지속 가능한 관행을 인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2. LEED 인증의 중요성 LEED 인증은 건축물의 환경 영향을 줄이고, 에너지 및 자원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며, 실내 환경 품질을 향상시킵니다. LEED 인증은 건축물의 환경 영향을 줄이고, 에너지 및 자원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며, 실내 환경 품질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건축물의 건강 및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LEED 인증은 건축물의 권위 및 가치를 향상시켜 유지 보수 및 임대 수익을 높여줍니다. 3. LEED 인증의 프로세스 LEED 인증을 받기 위해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따라야 합니다. 우선, LEED 신청을 제출하고, 건축물을 구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동안 LEED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적합한 신청과 문서를 제출한 후에는 평가 및 인증 절차가 진행됩니다. 최종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LEED 인증의 다양한 레벨 LEED 인증은 다양한 레벨을 가집니다. 레벨은 건축물이 충족하는 green building 기준과 인증을 받기 위한 점수에 따라 분류됩니다. LEED Platinum, LEED Gold, LEED Silver 및 LEED Certified가 있습니다. 각 레벨은 건물의 지속 가능성 및 환경 영향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됩니다. 5. LEED 인증의 이점 LEED 인증을 받는 것...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 약칭: 녹색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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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  약칭 :  녹색건축법 시행규칙  ) [ 시행  2018.1.18.] [ 국토교통부령 제 483 호 , 2018.1.18.,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1 조의 2(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출 기관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6 조제 2 항에서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1.  법 제 16 조제 2 항에 따라 지정된 녹색건축 인증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2.  법 제 17 조제 2 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본조신설  2015.5.29.] 제 2 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5 조제 1 항 단서에서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개정  2013.3.23., 2015.5.29.> 1.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 ( 이하  " 조성계획 " 이라 한다 )  중 녹색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량 ( 이하  " 목표량 " 이라 한다 ) 을  100 분의  3  이내에서 상향하여 정하는 경우 2.  조성계획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