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신청서인 게시물 표시

용적률건폐율 건폐율 용적률 차이와 아파트 숫자 읽는 법

이미지
아파트 분양공고나 재건축 안내문을 보면 용적률건폐율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막상 220%, 18%처럼 적혀 있으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같은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건폐율과 용적률은 의미가 다르고, 아파트의 쾌적성이나 사업성, 향후 재건축 가능성까지 연결됩니다. 숫자만 외우는 것보다 구조를 이해해야 실제 판단이 쉬워집니다. 용적률건폐율이 뜻하는 핵심 개념 용적률건폐율은 부동산과 건축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기초 지표입니다. 둘 다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무엇을 보느냐가 다릅니다. 건폐율은 땅 위에 건물이 얼마나 넓게 자리 잡는지 보여주고, 용적률은 지상층 전체 연면적이 대지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 나타냅니다. 쉽게 말해 건폐율은 “바닥에 얼마나 붙어 있나”, 용적률은 “얼마나 높게 쌓았나”에 가깝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면 아파트 단지의 동 간 거리, 조경 비율, 세대 수, 건물 높이 감각까지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건축 관련 법령 체계에서도 이 두 수치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같은 땅이라도 건폐율이 낮으면 건물의 발자국이 작아지고, 용적률이 높으면 더 많은 층수나 연면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에서 쾌적함을 중시하면 건폐율을 먼저 보는 경우가 많고, 사업성이나 세대수 확대를 따질 때는 용적률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용적률건폐율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 한눈에 보기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는 숫자 모양이 비슷해서 더 헷갈립니다. 하지만 계산 방식과 의미를 나눠 보면 꽤 단순합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이고,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같은 1,000㎡ 땅이라도 건축면적 200㎡면 건폐율은 20%이고, 지상층 연면적이 2,000㎡면 용적률은 200%가 됩니다. 즉, 바닥을 얼마나 차지하느냐와 전체 면적이 얼마나 커지느냐를 각각 보는 셈입니다. 계산 방식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15.8.3 ]

이미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15.8.3.] [보건복지부령 제344호, 2015.8.3., 일부개정]   [시행 2015.8.3.] [국토교통부령 제224호, 2015.8.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5항 ,   제10조의3제2항 ,   제10조의6제2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제5항 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3.> 제2조(인증 대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시설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른 대상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9조 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2.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2 에 따른 지역 [전문개정 2015.8.3.] 제3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4항 및 교통약자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인증기관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14.6.30.]

이미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 시행  2014.6.30.] [ 국토교통부령 제 103 호 , 2014.6.30.,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제 16 조제 4 항에서 위임된 녹색건축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  인증유효기간 ,  수수료 ,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적용대상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16 조제 4 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은  「 건축법 」  제 2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 제 3 조 ( 운영기관의 지정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 23 조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라 운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  제 15 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 ( 이하  " 인증운영위원회 " 라 한다 )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인증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인증기관의 심사 결과 검토에 관한 업무 3.  인증제도의 홍보 ,  교육 ,  컨설팅 ,  조사 · 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 4.  인증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5.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④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운영기관의 사업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