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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건폐율 건폐율 용적률 차이와 아파트 숫자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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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공고나 재건축 안내문을 보면 용적률건폐율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막상 220%, 18%처럼 적혀 있으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같은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건폐율과 용적률은 의미가 다르고, 아파트의 쾌적성이나 사업성, 향후 재건축 가능성까지 연결됩니다. 숫자만 외우는 것보다 구조를 이해해야 실제 판단이 쉬워집니다. 용적률건폐율이 뜻하는 핵심 개념 용적률건폐율은 부동산과 건축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기초 지표입니다. 둘 다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무엇을 보느냐가 다릅니다. 건폐율은 땅 위에 건물이 얼마나 넓게 자리 잡는지 보여주고, 용적률은 지상층 전체 연면적이 대지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 나타냅니다. 쉽게 말해 건폐율은 “바닥에 얼마나 붙어 있나”, 용적률은 “얼마나 높게 쌓았나”에 가깝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면 아파트 단지의 동 간 거리, 조경 비율, 세대 수, 건물 높이 감각까지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건축 관련 법령 체계에서도 이 두 수치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같은 땅이라도 건폐율이 낮으면 건물의 발자국이 작아지고, 용적률이 높으면 더 많은 층수나 연면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에서 쾌적함을 중시하면 건폐율을 먼저 보는 경우가 많고, 사업성이나 세대수 확대를 따질 때는 용적률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용적률건폐율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 한눈에 보기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는 숫자 모양이 비슷해서 더 헷갈립니다. 하지만 계산 방식과 의미를 나눠 보면 꽤 단순합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이고,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같은 1,000㎡ 땅이라도 건축면적 200㎡면 건폐율은 20%이고, 지상층 연면적이 2,000㎡면 용적률은 200%가 됩니다. 즉, 바닥을 얼마나 차지하느냐와 전체 면적이 얼마나 커지느냐를 각각 보는 셈입니다. 계산 방식의...

공동주택관리법[시행 201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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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 시행  2016.8.12.] [ 법률 제 14093 호 , 2016.3.22.,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4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15.8.28., 2015.12.29., 2016.1.19.> 1. " 공동주택 " 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 가 .  「 주택법 」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  「 건축법 」  제 11 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  「 주택법 」  제 2 조제 13 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 14 호에 따른 복리시설 2.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이란  150 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말하며 ,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 공동주택단지 " 란  「 주택법 」  제 2 조제 12 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 4. " 혼합주택단지 " 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 5. " 입주자 " 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直系尊卑屬 ) 을 말한다 . 6. " 사용자 " 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 (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