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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건폐율 건폐율 용적률 차이와 아파트 숫자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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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공고나 재건축 안내문을 보면 용적률건폐율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막상 220%, 18%처럼 적혀 있으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같은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건폐율과 용적률은 의미가 다르고, 아파트의 쾌적성이나 사업성, 향후 재건축 가능성까지 연결됩니다. 숫자만 외우는 것보다 구조를 이해해야 실제 판단이 쉬워집니다. 용적률건폐율이 뜻하는 핵심 개념 용적률건폐율은 부동산과 건축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기초 지표입니다. 둘 다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무엇을 보느냐가 다릅니다. 건폐율은 땅 위에 건물이 얼마나 넓게 자리 잡는지 보여주고, 용적률은 지상층 전체 연면적이 대지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 나타냅니다. 쉽게 말해 건폐율은 “바닥에 얼마나 붙어 있나”, 용적률은 “얼마나 높게 쌓았나”에 가깝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면 아파트 단지의 동 간 거리, 조경 비율, 세대 수, 건물 높이 감각까지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건축 관련 법령 체계에서도 이 두 수치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같은 땅이라도 건폐율이 낮으면 건물의 발자국이 작아지고, 용적률이 높으면 더 많은 층수나 연면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에서 쾌적함을 중시하면 건폐율을 먼저 보는 경우가 많고, 사업성이나 세대수 확대를 따질 때는 용적률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용적률건폐율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 한눈에 보기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는 숫자 모양이 비슷해서 더 헷갈립니다. 하지만 계산 방식과 의미를 나눠 보면 꽤 단순합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이고,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같은 1,000㎡ 땅이라도 건축면적 200㎡면 건폐율은 20%이고, 지상층 연면적이 2,000㎡면 용적률은 200%가 됩니다. 즉, 바닥을 얼마나 차지하느냐와 전체 면적이 얼마나 커지느냐를 각각 보는 셈입니다. 계산 방식의...

LID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사업 대상과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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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D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사업 대상과 이점 반갑습니다.녹색건축인증 블로그입니다. 이번주 잘 보내고 계신가요? 벚꽃도 피고 길거리가 화려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4월되면 본격적인 봄이 시작되니 힐링하러 여행 좀 많이 다니고 싶네요. 금방가는 봄이 지나가기 전에 쏠쏠하게 계획 좀 세우고 다녀와야겠어요 ㅎㅎ 이번 시간은 저영향개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 LID 저영향개발 정의 : ​ 도시지역에 녹색공간, 생태공간 등의 확대를 통해 침투, 증발산, 재이용을 증가시켜 빗물의 유출감소 ​ LID 목적 :  분산식 빗물관리 방식을 도입하여 불투수층의 강우유출 저감을 통한 비점오염원을 제어하고 건강한 물 순환구조를 개선하여 경관가치를 향상시켜 도시민의 쾌적한 생태환경을 제공 LID (저영향개발) 이란   즉, 빗물 유출감소를 시켜 물 순환을 개선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비점오염원)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출처: 비점오염저감시설 정보관리시스템) ​ 도입배경 • 지하수위 저하와 하천 유량 감소 •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층 증가로 도시 홍수 가증 • 증발산량 감소에 따른 열섬현상 심화 • 빗물 유출 증가에 따른 수질 오염 가증 • 친환경 수자원 확보 위한 물 재이용 확대 필요 ​ 사업 대상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대지면적 2,000㎡ 이상 이거나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 -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 저영향 개발의 이점 ​ 1. 환경적 이점 건전한 물순환 시스템 조장 홍수방지 및 생물의 서식처 제공 강우유출수에 포함된 오염 물질 정화 수목 등의 식생 보전 및 회복 등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