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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건폐율 건폐율 용적률 차이와 아파트 숫자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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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공고나 재건축 안내문을 보면 용적률건폐율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막상 220%, 18%처럼 적혀 있으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같은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건폐율과 용적률은 의미가 다르고, 아파트의 쾌적성이나 사업성, 향후 재건축 가능성까지 연결됩니다. 숫자만 외우는 것보다 구조를 이해해야 실제 판단이 쉬워집니다. 용적률건폐율이 뜻하는 핵심 개념 용적률건폐율은 부동산과 건축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기초 지표입니다. 둘 다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무엇을 보느냐가 다릅니다. 건폐율은 땅 위에 건물이 얼마나 넓게 자리 잡는지 보여주고, 용적률은 지상층 전체 연면적이 대지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 나타냅니다. 쉽게 말해 건폐율은 “바닥에 얼마나 붙어 있나”, 용적률은 “얼마나 높게 쌓았나”에 가깝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면 아파트 단지의 동 간 거리, 조경 비율, 세대 수, 건물 높이 감각까지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건축 관련 법령 체계에서도 이 두 수치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같은 땅이라도 건폐율이 낮으면 건물의 발자국이 작아지고, 용적률이 높으면 더 많은 층수나 연면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에서 쾌적함을 중시하면 건폐율을 먼저 보는 경우가 많고, 사업성이나 세대수 확대를 따질 때는 용적률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용적률건폐율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 한눈에 보기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는 숫자 모양이 비슷해서 더 헷갈립니다. 하지만 계산 방식과 의미를 나눠 보면 꽤 단순합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이고,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같은 1,000㎡ 땅이라도 건축면적 200㎡면 건폐율은 20%이고, 지상층 연면적이 2,000㎡면 용적률은 200%가 됩니다. 즉, 바닥을 얼마나 차지하느냐와 전체 면적이 얼마나 커지느냐를 각각 보는 셈입니다. 계산 방식의...

녹색건축계획 컨설팅 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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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건축계획 컨설팅 사업부 서울시 자치조례 ​ [강서구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시행] [ I ] 관련 근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정 시행 : 2013. 03. 13(국토교통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2013-141호(2013. 04. 17)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 2013. 03. 06(행정2부시장 방침 제71호) 2013년 원전하나 줄이기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시행 통보 : 2013. 04. 01   [ II ] 추진 목표 ​ 2013년도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에 적극 참여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통한 녹색 강서 실현 전력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 [ III ] 에너지소비현황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63%를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방안이 절실한 실정임 (통계청 2013. 02 : 전국 연간 소비량/단위 천toe)        ※ 1toe : 원유1톤(7.41배럴)의 발열량 1,000만kcal로서 석탄 1.55톤,                     천연가스 1,150㎥에 해당   ​[ IV]  추진계획   적용대상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중 : ①면적 3,000㎡ 이상 ~ 10,000㎡ 미만 일반건축물 이거나, 100세대 이상 ~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중 : ②연면적 10,000㎡ 이상 일반건축물 이거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되었거나 서울시 심의대상으로 별도의 기준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일반사항 - 하(동)절기 전력피크 부하를 줄일 수 있는 절약형 냉․난방기기 설치 - 연면적 3,000㎡ 이상인 일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