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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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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1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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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 시행  2018.3.28.] [ 보건복지부령 제 562 호 , 2018.3.28.,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제 10 조의 2 제 5 항 ,  제 10 조의 3 제 2 항 ,  제 10 조의 6 제 2 항 및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제 17 조의 2 제 5 항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 15.8.3.> 제 2 조 ( 인증 대상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이하  " 인증 " 이라 한다 )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개별시설 가 .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 이하  " 장애인등편의법 " 이라 한다 )  제 7 조에 따른 대상시설 나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 이하  " 교통약자법 " 이라 한다 )  제 9 조에 따른 교통수단 ,  여객시설 ,  도로 2.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ㆍ군ㆍ구 ( 자치구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및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  제 15 조의 2 에 따른 지역 [ 전문개정  2015.8.3.] 제 3 조 ( 인증기관의 지정 )   ①  장애인등편의법 제 10 조의 2 제 4 항 및 교통약자법 제 17 조의 2 제 3 항에 따른 인증기관 ( 이하  " 인증기관 " 이라 한다 ) 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 ( 이하  " 인증기관 신청자 "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