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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건폐율 건폐율 용적률 차이와 아파트 숫자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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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공고나 재건축 안내문을 보면 용적률건폐율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막상 220%, 18%처럼 적혀 있으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같은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건폐율과 용적률은 의미가 다르고, 아파트의 쾌적성이나 사업성, 향후 재건축 가능성까지 연결됩니다. 숫자만 외우는 것보다 구조를 이해해야 실제 판단이 쉬워집니다. 용적률건폐율이 뜻하는 핵심 개념 용적률건폐율은 부동산과 건축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기초 지표입니다. 둘 다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무엇을 보느냐가 다릅니다. 건폐율은 땅 위에 건물이 얼마나 넓게 자리 잡는지 보여주고, 용적률은 지상층 전체 연면적이 대지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 나타냅니다. 쉽게 말해 건폐율은 “바닥에 얼마나 붙어 있나”, 용적률은 “얼마나 높게 쌓았나”에 가깝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면 아파트 단지의 동 간 거리, 조경 비율, 세대 수, 건물 높이 감각까지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건축 관련 법령 체계에서도 이 두 수치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같은 땅이라도 건폐율이 낮으면 건물의 발자국이 작아지고, 용적률이 높으면 더 많은 층수나 연면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에서 쾌적함을 중시하면 건폐율을 먼저 보는 경우가 많고, 사업성이나 세대수 확대를 따질 때는 용적률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용적률건폐율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 한눈에 보기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는 숫자 모양이 비슷해서 더 헷갈립니다. 하지만 계산 방식과 의미를 나눠 보면 꽤 단순합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이고,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같은 1,000㎡ 땅이라도 건축면적 200㎡면 건폐율은 20%이고, 지상층 연면적이 2,000㎡면 용적률은 200%가 됩니다. 즉, 바닥을 얼마나 차지하느냐와 전체 면적이 얼마나 커지느냐를 각각 보는 셈입니다. 계산 방식의...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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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 출처 : 거창군 전자민원창구, 2013.8.14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 (창조산업과) (    제정) 2013.08.14 조례 제215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에너지법」및「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신ㆍ재생에너지 및 녹색건축물 보급 확대 등 에너지자립도시 기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에너지법」제2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패시브 하우스”란 단열이 매우 잘되어 일반적인 난방 시스템이 필요  하지 않을 정도로 연간 난방 요구량이 매우 낮은 건축물을 말한다. 2. “액티브 하우스”란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 하는 수동적(passive)인 패시브  하우스에 대비하여 다양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을 적용하여 능동적(active)으로 에너지를 생산하여 활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3. "제로에너지 하우스“란 패시브 요소기술 및 액티브 요소기술을 반영하여     자급자족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에너지관련 시책의 기본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 2. 산업ㆍ환경ㆍ교통ㆍ건축 등 통합적인 에너지 시책 고려 3. 지속가능하고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사용 확대 5.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군민의 협력 유도 6. 에너지 관련 자료의 공개 및 군민의 적극적 참여 보장 7.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제4조(에너지자립도시 조성 계획 수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계획(이하 “에너지자립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