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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건폐율 건폐율 용적률 차이와 아파트 숫자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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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공고나 재건축 안내문을 보면 용적률건폐율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막상 220%, 18%처럼 적혀 있으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같은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건폐율과 용적률은 의미가 다르고, 아파트의 쾌적성이나 사업성, 향후 재건축 가능성까지 연결됩니다. 숫자만 외우는 것보다 구조를 이해해야 실제 판단이 쉬워집니다. 용적률건폐율이 뜻하는 핵심 개념 용적률건폐율은 부동산과 건축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기초 지표입니다. 둘 다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무엇을 보느냐가 다릅니다. 건폐율은 땅 위에 건물이 얼마나 넓게 자리 잡는지 보여주고, 용적률은 지상층 전체 연면적이 대지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 나타냅니다. 쉽게 말해 건폐율은 “바닥에 얼마나 붙어 있나”, 용적률은 “얼마나 높게 쌓았나”에 가깝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면 아파트 단지의 동 간 거리, 조경 비율, 세대 수, 건물 높이 감각까지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건축 관련 법령 체계에서도 이 두 수치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같은 땅이라도 건폐율이 낮으면 건물의 발자국이 작아지고, 용적률이 높으면 더 많은 층수나 연면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에서 쾌적함을 중시하면 건폐율을 먼저 보는 경우가 많고, 사업성이나 세대수 확대를 따질 때는 용적률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용적률건폐율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 한눈에 보기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는 숫자 모양이 비슷해서 더 헷갈립니다. 하지만 계산 방식과 의미를 나눠 보면 꽤 단순합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이고,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같은 1,000㎡ 땅이라도 건축면적 200㎡면 건폐율은 20%이고, 지상층 연면적이 2,000㎡면 용적률은 200%가 됩니다. 즉, 바닥을 얼마나 차지하느냐와 전체 면적이 얼마나 커지느냐를 각각 보는 셈입니다. 계산 방식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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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 관리법   ( 약칭: 실내공기질법 ) [시행 2017.12.28.] [법률 제14486호, 2016.12.27., 일부개정]   환경부 (   생활환경과 ), 044-201-6796     제1조(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5.31., 2013.3.22.> 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2의2.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3. "오염물질"이라 함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환기설비"라 함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5.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2016.3.29.> 1.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대합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 약칭: 녹색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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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  약칭 :  녹색건축법 시행규칙  ) [ 시행  2018.1.18.] [ 국토교통부령 제 483 호 , 2018.1.18.,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1 조의 2(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출 기관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6 조제 2 항에서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1.  법 제 16 조제 2 항에 따라 지정된 녹색건축 인증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2.  법 제 17 조제 2 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본조신설  2015.5.29.] 제 2 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5 조제 1 항 단서에서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개정  2013.3.23., 2015.5.29.> 1.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 ( 이하  " 조성계획 " 이라 한다 )  중 녹색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량 ( 이하  " 목표량 " 이라 한다 ) 을  100 분의  3  이내에서 상향하여 정하는 경우 2.  조성계획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