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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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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수명주택인증 - 오래오래 새집 처럼 우리집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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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명주택인증 - 오래오래 새집 처럼 우리집을 만듭니다 장수명주택 인증 안녕하세요, 녹색건축인증 블로그 입니다. 좋은 아침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20분 일찍 나와서 그런지 출근길도 안 막히고 여유로운 아침입니다. 봄비가 와야 될텐데 아직 보지 못한 것 같네요.벌써 3월 말 인 것을 보면 봄도 언제였냐는 듯 사라질 것 같아요. ㅠㅠ 봄비는 언제 옵니까 엉엉 요즘 집값 폭락에 미분양 속출이라는 기사를 보며 느낀 것은 결국, 몇년동안 투기 거품도 다 떨어지고 이제 정말 어디 이사 안가고 쭈욱 오래 살 수 있는 집 한채만 든든하게 갖고 있는게 나을 것 같다는 것이에요. 일단, 한번 들어오면 유지보수 많이 안해도 오랫동안 끄떡없는 그런 주택 말이죠!! 생애주기가 엄청 긴 나무처럼 장수명주택 도 건물생애주기 즉, 수명이 긴 주택이죠 | 녹색건축인증 자료제공 거북이처럼 튼튼한 등껍질 메고 오래 살 수 있는 수명이 긴 주택? 여기요~! 삐~~ 정답! 장수명 주택. ㅎㅎ 맞습니다. 오랫동안 튼튼하고 끄떡 없는 장수명주택 을 하나 장만해서 평생 살고 싶다는 저만의 바램을 하나 해 봅니다.​ 뭐, 언젠가는 그럴 날이 오겠죠. ㅠㅠ​ 그리하여, 오늘은 장수명주택 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내구성을 갖추며 가변성과 수리용이성이 우수한 주택을 위한 장수명주택 인증 | 녹색건축인증 자료제공 장수명주택 인증 [개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6조(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적용대상 등)에 따라 구조적으로 내구성을 갖추고, 다양한 수요 및 요구변화에 대응, 내부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평가 수행 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성의 의미와 장수명주택 관련 법규 (주택법, 주택건설등에 관한규정,장수명주택 건설 인증기준) [기존 공동주택과 장수명 공동주택 생애주기 비교] 기존 공동주택과 장수명 공동주택 생애주기 비교 |...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시행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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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시행 2014.12.15.]  [시행 2014.12.15.]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46호, 2014.12.15.,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전력진흥과) , 044-203-526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발전설비용량 1천킬로와트 이하의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및 자가용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설치자, 총 저장용량이 1천킬로와트아워(kWh)이하이면서 총 충·방전설비용량이 1천킬로와트 이하인 전기저장장치 및 전기자동차시스템설치자가  전기사업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전력거래절차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신·재생에너지발전"이라 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 2.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라 함은 신·재생에너지발전을 하는 자로서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3. "자가용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설치자(이하 "자가용발전설비설치자"라 한다)"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발전을 하는 자를 말한다 . 4. "전기판매사업자"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5. "전기저장장치설치자"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 제28호에 따른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한 자를 말한다 . 6. "전기자동차시스템설치자"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53조의2 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