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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건폐율 건폐율 용적률 차이와 아파트 숫자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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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공고나 재건축 안내문을 보면 용적률건폐율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막상 220%, 18%처럼 적혀 있으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같은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건폐율과 용적률은 의미가 다르고, 아파트의 쾌적성이나 사업성, 향후 재건축 가능성까지 연결됩니다. 숫자만 외우는 것보다 구조를 이해해야 실제 판단이 쉬워집니다. 용적률건폐율이 뜻하는 핵심 개념 용적률건폐율은 부동산과 건축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기초 지표입니다. 둘 다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무엇을 보느냐가 다릅니다. 건폐율은 땅 위에 건물이 얼마나 넓게 자리 잡는지 보여주고, 용적률은 지상층 전체 연면적이 대지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 나타냅니다. 쉽게 말해 건폐율은 “바닥에 얼마나 붙어 있나”, 용적률은 “얼마나 높게 쌓았나”에 가깝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면 아파트 단지의 동 간 거리, 조경 비율, 세대 수, 건물 높이 감각까지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건축 관련 법령 체계에서도 이 두 수치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같은 땅이라도 건폐율이 낮으면 건물의 발자국이 작아지고, 용적률이 높으면 더 많은 층수나 연면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에서 쾌적함을 중시하면 건폐율을 먼저 보는 경우가 많고, 사업성이나 세대수 확대를 따질 때는 용적률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용적률건폐율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 한눈에 보기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는 숫자 모양이 비슷해서 더 헷갈립니다. 하지만 계산 방식과 의미를 나눠 보면 꽤 단순합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이고,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같은 1,000㎡ 땅이라도 건축면적 200㎡면 건폐율은 20%이고, 지상층 연면적이 2,000㎡면 용적률은 200%가 됩니다. 즉, 바닥을 얼마나 차지하느냐와 전체 면적이 얼마나 커지느냐를 각각 보는 셈입니다. 계산 방식의...

제로에너지솔라하우스의 태양열+지열 하이브리드시스템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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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솔라하우스의 태양열+지열 하이브리드시스템 적용사례 저자명  최용경, 최원기, 허형우, 백남춘 문서유형  학술논문 학술지  지열에너지저널 6(2) 3-9 1738-6977  발행정보  한국지열에너지학회 |2010년 |한국어 주제분야  공학 > 자원공학 서지링크  KISTI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 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 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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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Q&A] 출처 : 국토교통부 2011.3.30 Q1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목적 및 근거    ㅇ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 확대 및 효과적인 에너지관리 유도(건축법 제66조의2)    ※ 지식경제부에서 ’01년부터 운영 중 ’10년부터 국토해양부와 공동 운영   Q2 평가대상 및 평가항목    ㅇ 평가대상 : 공동주택, 업무용 건축물(건축주의 자발적 신청)  ㅇ 평가항목 : 에너지소요량(표준건축물 대비 에너지 절감율을 평가)   Q3 인증기관     ㅇ 운영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ㅇ 인증기관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LH 토지주택연구원   Q4 인증등급 및 평가기준     ㅇ 총 에너지절감율(%)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    - 1(40%이상), 2(30-40%), 3(20-30%), 4(10-20%), 5(0-10%)   Q5 해외사례    ㅇ 미국의 Energy Star Home (Building)  ㅇ 프랑스, 영국, 독일의 에너지성능인증서 등   Q6 인센티브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저리 융자 지원)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 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 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 녹색건축과 담당자 : 박원호 예고기간 2014-11-27 ~ 2014-12-1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15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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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 녹색건축과 담당자 : 박원호 예고기간 2014-11-27 ~ 2014-12-1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150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1509호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3조 및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위임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건축물의 범위 (안 제4조) 사용승인일 기준 15년 이상의 연면적 3천㎡이상의 공공건축물을 기존건축물로 적용 나. 에너지 성능 개선 대상 (안 제5조 및 안 제6조) 지역․용도․규모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상위 50% 이내의 공공건축물을 에너지성능 개선 대상으로 선정   다.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안 제7조 및 안 제8조)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에너지효율 3등급 이상을 인증 받아야 하며, 인증의 수행이 어려운 경우는 냉난방 부하량 20% 와 1차 에너지소요량 30% 이상을 개선하여야 함   라. 녹색건축물의 사후관리 (안 제9조 및 안 제10조) 녹색건축물의 전환 인정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전환 인증명판을 해당 건물의 주출입구에 부착하고 인증 받은 기준에 맞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함   마.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성능개선 사업계획서 및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신청서의 적격심의를 수행함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