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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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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GIS를 활용한 서울시 소유 석면건축물 분포지도 제작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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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GIS를 활용한 서울시 소유 석면건축물 분포지도 제작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stribution Map Construction of Asbestos Buildings Owned by Seoul Using QGIS https://blog.naver.com/gseed82/220987830261 ​저자명  이진효, 배일상, 하광태, 유승성, 한규문, 어수미, 정권, 이진숙, 구자용 문서유형  학술논문학술지대한환경공학회지 제38권 제9호 (2016년 9월) 528-533 1225-5025 발행정보  대한환경공학회 |2016년 |한국 |한국어 주제분야  공학 > 환경공학  서지링크  국회도서관 (청구기호 628 ㄷ242) , KISTI <초록> 효율적인 석면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방법 중의 하나는 다양한 주제의 석면지도 제작 및 분석을 통해 우선제거대상 건물을 선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서울시 소유의 석면건축물 관리를 위해 QGIS(Quantum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를 활용하여 다양한 주제의 석면지도를 제작하였다. 석면환경 노출 및 공기 중 비산문제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은 석면건축물을 선정하기 위해서 석면건축물 밀집도, 석면면적비율, 인구분포를 고려한 석면건축물 분포도, 우선제거대상 존재유무, 위해성 등급 및 석면건축물 경과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제거대상 석면건축물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와 같이 GIS 등을 활용함으로써 석면건축물 분포현황뿐만 아니라 우선제거대상 건물을 선정하는데 방법의 하나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에는 석면건축물 주변의 생활환경 특성을 고려한 속성값 분류의 다양화 등 보다 정확한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석면노출에 따른 취약지구 관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One of ways for effectively maintaining asbestos buildin...

석면안전관리법[시행 201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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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 시행  2016.7.28.] [ 법률 제 13877 호 , 2016.1.27.,  일부개정 ]   환경부 ( 생활환경과 ) 044-201-6799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석면 "( 石綿 ) 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 硅酸鹽 )  광물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 2. " 석면함유제품 " 이란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제 11 조제 1 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 ㆍ 변형한 제품을 제외한 제품을 말한다 . 3. " 개발사업 " 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 ㆍ 허가 ㆍ 면허 등 ( 신고에 대한 수리를 포함하며 ,  이하  " 승인등 " 이라 한다 ) 을 받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서 석면이 비산 ( 飛散 ) 되거나 비산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  「 환경정책기본법 」  제 25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 개발사업 나 .  「 환경영향평가법 」  제 4 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다 .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 ,  토석채취 등에 따라 석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사업 4. " 승인기관 " 이란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 5. " 건축물석면지도 " 란 건축물의 천장 ,  바닥 ,  벽면 ,  배관 및 담장 등에 대하여 석면 함유물질의 위치 ,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하여 나타낸 지도를 말한다 . 6. " 석면건축자재 " 란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건축자재로서 환경부령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