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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제-물 환경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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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제-물 환경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정책 서론 물은 삶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자원으로, 그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인류의 건강과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은 삶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자원으로, 그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인류의 건강과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행으로 인해 수질 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질 오염 관리를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수질오염총량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질오염총량제의 개념, 목적, 주요 내용 및 시행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수질오염총량제의 개념 수질오염총량제는 특정 수질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최대한 제한하고 총량을 통제하여 수질 오염을 관리하는 정책입니다. 1.1 정의 수질오염총량제는 특정 수질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최대한 제한하고 총량을 통제하여 수질 오염을 관리하는 정책입니다. 오염원의 종류나 위치에 상관없이 총량을 제한함으로써 물 환경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2 원리 수질오염총량제는 오염원이 발생하는 곳에 상관없이 일정량의 오염물질을 허용치 이내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수질 오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오염물질의 무분별한 배출을 방지합니다. 2. 수질오염총량제의 목적 2.1 수질 보전 수질오염총량제의 주요 목적은 물 환경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특정 오염물질의 총량을 제한함으로써 수질을 보전하고 생태계를 지키는데 기여합니다. 2.2 인류 건강 보호 깨끗한 물은 인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깨끗한 물을 유지하여 인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수질오염총량제의 주요 내용 3.1 오염물질의 목록 및 기준 수질오염총량제는 특정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 허용 기준을 설정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유독물질이나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대상으로 합니다. 3.2 배출 허용량의 설정 수질오염총량제는 각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 허용량을 설정합니다. 이는 각 지역의 수질 상태나 환경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시행 201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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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17.6.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1호, 2017.1.1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른다. 2. 건축물의 배치·구조 및 설비 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종전에 제3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냉·난방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 건축물 또는 공간은 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창고·차고·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시행 201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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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2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3호, 2017.1.2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신산업정책과) , 044-203-536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시·도 교육청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 에 따른 지방공단 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에 따른 병원 마.  「초중등교육법」 제3조 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바.  「고등교육법」 제3조 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2.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제2항 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말한다. 4.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5.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 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한 자로 에너지절약사업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6.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에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시행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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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시행 2016.1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35호, 2016.12.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67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 에 따라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성능기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 세대 내의 결로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도차이비율(TDR:Temperature Difference Ratio)”이란 ‘실내와 외기의 온도차이에 대한 실내와 적용 대상부위의 실내표면의 온도차이’를 표현하는 상대적인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제2호의 “실내외 온습도 기준” 하에서  제4조 에 따른 해당부위의 “결로 방지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단위가 없는 지표로써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그 범위는 0에서 1사이의 값으로 산정된다. 2. “실내외 온습도 기준”이란 공동주택 설계시 결로 방지 성능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준적인 실내외 환경조건으로, 온도 25℃, 상대습도 50%의 실내조건과  별표1 의 구분에 따른 외기온도(지역Ⅰ은 -20℃, 지역Ⅱ는 -15℃, 지역Ⅲ는 -10℃를 말한다.) 조건을 기준으로 한다. 3. “외기에 직접 접하는 부위”란 바깥쪽이 외기이거나 외기가 직접 통하는 공간에 접한 부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4조(성능기준)  공동주택 세대 내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위는  별표1 에서 정하는 온도차이비율 이하의 결로 방지 성능을 갖추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출입문 : 현관문 및 대피공간 방화문(발코니에 면하지 않고 거실과 침실 등 난방설비가 설치된 공간에 면한 경우에 한함) 2. 벽체접합부 : 외기에 직접 접하는 부위의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31호, 시행 20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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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31호, 시행 2016.03.01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 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 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시행 2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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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시행 2013.1.9.] [국토해양부기타 , 2013.1.9., 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3764    Ⅰ. 총칙 1.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건축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에 대한 설계기준을 정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2.1.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 시장·군수·구청장이 저층주거 밀집지역으로 인정하는 곳에서 신축 또는 개보수, 리모델링하는 경우 2.2. 공동주택 : 500세대 이상 단지 2.3. 일반 건축물 중 다음 용도에 해당하는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관광휴게시설로서 건축심의 대상건축물 2.4. 편의점 : 24시간 영업을 하는 편의점 2.5. 기타 : 고시원, 오피스텔 등 3. 적용범위 3.1. 이 가이드라인은 공동주택이나 개별 건축물의 신축에 대한 범죄예방 설계기준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를 것을 권장한다. 3.2. 이 가이드라인은 지역특성이나 빈발범죄 유형 등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지방자치단체나 사업 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3. 이 가이드라인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 공사의 입찰·발주, 용역, 설계평가, 건축물의 성능평가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다. 4. 용어의 정의 4.1.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라 함은 적절한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을 통해 대상지역의 방어적 공간특성을 높여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줄이고, 지역 주민들이 안전감을 느끼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예방 전략을 말한다. 4.2. "범죄위험평가"란 일정한 지역에서 범죄 관련 위험 요소들을 확인하고 분석하며 환경 변화가 범죄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예측하는 과정을 말한다. 4.3. &q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84호, 시행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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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 시행 2018.1.1]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1084 호 , 2016.12.30,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67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적 ) 이 기준은 「 주택법 」 제 37 조 및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 65 조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용어의 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건강친화형 주택 " 이란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등을 실시하여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거주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상의 실내공기질과 환기성능을 확보한 주택으로서 의무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권장기준 중 2 개 이상의 항목에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 . 2. " 의무기준 " 이란 사업주체가 건강친화형 주택을 건설할 때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기준을 말한다 . 3. " 권장기준 " 이란 사업주체가 건강친화형 주택을 건설할 때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말한다 . 제 3 조 ( 적용대상 ) 「 주택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15 조제 1 항에 따라 500 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거나 법 제 66 조제 1 항에 따라 500 세대 이상의 리모델링을 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 2 장 적용기준 제 4 조 ( 의무기준 )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 1. 친환경 건축자재의 적용 가 . 실내에 사용하는 건축자재는 별표 1 에 따른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자재 기준에 적합할 것 나 . 실내마감용으로 사용하는 도료에 함유된 납 (p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