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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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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녹색산업의 표준화와 녹색사업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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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녹색산업의 표준화와 녹색사업의 인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녹색산업이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녹색산업의 국제표준화 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녹색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소관 분야에 대하여 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합니다. 녹색산업의 표준화     녹색산업의 표준화 기반 구축 및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녹색산업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녹색산업의 국제표준화 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1항 ). ※ “녹색산업”이란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4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은 소관 분야 녹색산업의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  국제표준과 연계한 표준화 기반 및 적합성 평가체계 구축 사업  국내에서 연구·개발 중인 녹색산업의 표준화 사업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사업  그 밖에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녹색산업의 표준화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장하며,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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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인증 ​ 녹 색기술 · 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의 확인기준과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   녹색인증은 세제 ,  금융지원 등을 통해  녹색산업 의 민간산업 참여 확대 및 기술시장 산업의 신속한 성장을 유인할 필요성이 대두하여 ,  녹색성장   목표달성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녹색성장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 녹색인증은 녹색기술 인증 ,  녹색사업 인증 ,  녹색전문기업 확인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 ​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 의한 녹색전문기업은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받은 녹색기술   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비중이 총매출액의 30%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      「  저탄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녹색산업은 기존의 산업구조를 유지하되 이를 친환경적인 산업구조로 재구축 하여 자연친화적 체제를 갖춘 산업을 의미하며, 사용에너지와 탄소배출을 줄이는데 관련된 모든 관련산업, 상품생산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공해요소를 줄이는 것과 연관된 산업, 기존의 석탄·석유·LPG·LNG 등의 탄소배울 연료의 효율을 높이는 것과 관련된 산업, 기존에 폐기물로 여기던 자원을 재활용하는 산업분야 등이 녹색산업의 범위에 있는 산업들이라고 할 수 있다. ​ 출처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