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일사조절장치인 게시물 표시

용적률건폐율 건폐율 용적률 차이와 아파트 숫자 읽는 법

이미지
아파트 분양공고나 재건축 안내문을 보면 용적률건폐율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막상 220%, 18%처럼 적혀 있으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같은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건폐율과 용적률은 의미가 다르고, 아파트의 쾌적성이나 사업성, 향후 재건축 가능성까지 연결됩니다. 숫자만 외우는 것보다 구조를 이해해야 실제 판단이 쉬워집니다. 용적률건폐율이 뜻하는 핵심 개념 용적률건폐율은 부동산과 건축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기초 지표입니다. 둘 다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무엇을 보느냐가 다릅니다. 건폐율은 땅 위에 건물이 얼마나 넓게 자리 잡는지 보여주고, 용적률은 지상층 전체 연면적이 대지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 나타냅니다. 쉽게 말해 건폐율은 “바닥에 얼마나 붙어 있나”, 용적률은 “얼마나 높게 쌓았나”에 가깝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면 아파트 단지의 동 간 거리, 조경 비율, 세대 수, 건물 높이 감각까지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건축 관련 법령 체계에서도 이 두 수치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같은 땅이라도 건폐율이 낮으면 건물의 발자국이 작아지고, 용적률이 높으면 더 많은 층수나 연면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에서 쾌적함을 중시하면 건폐율을 먼저 보는 경우가 많고, 사업성이나 세대수 확대를 따질 때는 용적률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용적률건폐율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 한눈에 보기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는 숫자 모양이 비슷해서 더 헷갈립니다. 하지만 계산 방식과 의미를 나눠 보면 꽤 단순합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이고,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같은 1,000㎡ 땅이라도 건축면적 200㎡면 건폐율은 20%이고, 지상층 연면적이 2,000㎡면 용적률은 200%가 됩니다. 즉, 바닥을 얼마나 차지하느냐와 전체 면적이 얼마나 커지느냐를 각각 보는 셈입니다. 계산 방식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이미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담당자: 박원호 예고기간 : 2014-12-02 ~ 2014-12-2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1527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법률 제12703호, 2014.5.28. 공포)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 설치기준”을 정하고, 녹색건축물의 인센티브 실효성을 강화하며 제로에너지빌딩의 조기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사조절장치 설치기준 하절기 냉방에너지 저감을 위해 건축물의 차양설치를 의무화하고 태양열 취득 저감시 가점부여   1)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 의무화 (안 제6조, 별지 제1호) - (대상) 공공건축물 중 3,000㎡ 이상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 (의무범위) 건축물의 남․서향 창면적의 10% 이상에 대해 차양장치 설치 - (적용의 예외)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취득 및 지방건축위원회 승인시   2) 태양열 취득 저감 권장 (안 제7조, 별지 제1호) - (대상)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중 건축주가 신청하는 경우 - (저감방안) 차양설치, 창면적비 축소, 기능성 유리설치 등의 경우 가점 부여 나. 인센티브 실효성 강화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 인증 건물에 대해 용적률 및 높이 등 건축기준 완화 비율의 하한 신설 (안 별표9)     다. 제로에너지빌딩 조기활성화 안정적 사업시행을 위한 지원센터의 지정 및 제로에너지빌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