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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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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녹색건축 인증기준 및 지원체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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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을 위한 녹색건축 인증기준 및 지원체계 개발 Development of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tandards & Support System for Green Remodeling https://blog.naver.com/gseed82/220986958273 저자명  채창우 소속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문서유형  동향/연구보고서 발행정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4년 |한국어 서지링크  KISTI <초록> 본 연구에서는 기존 건물에 대한 전력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을 통하여 피크전력을 낮추고증가하고 있는 전력에너지 소비를 절감을 목표로 건물 외피 및 설비시스템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기술과 같은 수요관리 요소기술을 개발하고 개발 기술에 대한 시작품 개발 및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국내외 그린리모델링 산업구조, 사례, 관련정책 분석을 통한그린리모델링 운영방안 및 인증(안)을 구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린리모델링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기술 발굴과 전력 피크부하 저감을 위한 신성장동력으로서 그린리모델링 시장 활성화를 통해 강한 중소기업 육성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전력수요관리 시장활성화 및 전력소비량 감소를 통한 건물 운영비 절감에 기여 할 수 있다. 또한 그린리모델링에 따른 사회적 관심 및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노후건물의 실내 쾌적성 및 업무효율 극대화와 전력난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 해소에 기대할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develop relevant green remodeling technologies, prototypes and conduct pilot projects, to reduce the peak power consumption and control and save energy demand in existing buildings. Moreover, green remodeling management and certific...

저온지열을 이용한 지열히트펌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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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지열을 이용한 지열히트펌프시스템 Introduction on The Geothermal Beat Pump System 저자명  안형준 문서유형  학술논문 인용된횟수  도움말1건 학술지  터널과지하공간 제12권 제4호 통권41호 (2002. 12) pp.229-236 1225-1275  발행정보  한국암반공학회 |2002년 |한국 |한국어  주제분야  공학 > 자원공학   서지링크  국회도서관 (청구기호 624.19 ㅌ363) , KISTI <목차> 1. 서론 2. 지열에너지 개요 3. 지열히트펌프시스템 소개 4. 지열히트펌프시스템의 기술사항 5. 국내 적용을 위한 기술적 과제 6. 결론 참고문헌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 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 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806호 시행 201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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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1.28.] [대통령령 제27806호, 2017.1.26., 타법개정]   환경부 ( 생활환경과 ), 044-201-6793       제1조(목적)   이 영은   「소음·진동관리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28.>   제1조의2(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소음·진동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3제1항 에 따른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음·진동과 관련한 제도의 운영현황, 정책방향 및 기술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조의3제5항 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그 내용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는 해당 기관의 소관사항에 관한 소음·진동 관리 방안 및 저감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시·도의 시행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관한 소음·진동 관리 방안 및 저감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나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2조의3제6항 에 따라 지난해의 추진 실적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은 ...